2000두222(20011023)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은행 본점의 영업장 및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제1, 2층 중 영업장과 탕비실, 창고 등의 그 부대시설 부분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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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12. 8. 선고 99누2965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859,526,6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69,414,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3,116,0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6,941,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갑2호증, 갑3호증의 2~6, 갑10호증의 1~2, 을1호증의 1~2, 을2·3호증의 각 1~3, 을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 15의 22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9층 연면적 33,616.25㎡의 본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 3. 29.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소외 은행은 1997. 4. 26.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50,194,764,988원으로 계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4,188.58㎡(12.46%)를 일반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6,254,267,718원에 대한 취득세 125,085,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08,530원과, 이 사건 건물 중 29,427.67㎡(87.54%)를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중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43,940,497,270원에 대한 취득세 4,394,049,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9,404,97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가(취득세 합계 4,519,135,07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451,913,500원), 1997. 8. 26. 취득가액 과대신고, 중과세대상면적 변경 등을 이유로 신고 납부한 취득세 중 114,548,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454,82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49,838,065,961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반과세대상면적이 복지후생시설 1,526.24㎡(별표 ①항 진한 글자 참조)에 불과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분 4,757,541,770원, 일반과세분 45,252,960원, 합계 4,802,794,730원,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합계 480,279,460원으로 계산하고, 1997. 10. 13. 위 금원에서 소외 은행이 신고 납부한 금원을 공제한 취득세 283,659,660원(경정결정액 4,802,794,730원 - 신고납부액 4,519,135,070원) 및 가산세 56,731,930원, 농어촌특별세 28,365,960원(경정결정액 480,279,460원 - 신고납부액 451,913,500원) 및 가산세 금 2,836,590원을 소외 은행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1997. 10. 13.자 증액경정된 취득세 금 4,859,526,6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3,116,050원(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소외 은행은 1998. 12. 31. 원고에게 흡수합병(1999. 1. 4.자 합병등기 경료)되어 그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련법령과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취지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법 제112조 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3항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는 과밀억제의 수단으로 상주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복지후생시설이 아니더라도 판매용 또는 임대용 등 영업용 부동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건물 1~2층에 설치되어 있는 본점 영업부 영업장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은 소외 은행의 업무 성격이나 내용상 본점에 설치된 지점과 같은 것이어서, 이 사건 영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건물의 전용면적 중 피고가 일반과세대상으로 인정한 1,526.24㎡(별표 진한 글자 부분 참조) 외에도 합계 1,377.21㎡는 복지후생시설로서 일반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용면적 중 지하 2층 주차장 3,175.20㎡과 지하 1층 주차장 2,737.56㎡ 및 지상 1층 공용면적 955.74㎡과 지상 2층의 공용면적 606.33㎡ 등은 모두 이 사건 건물 1~2층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전용이므로 모두 일반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9층의 공용면적 339.10㎡도 지상 9층의 복지후생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출입로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므로 일반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법령
법 제112조 제3항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20/1,000)의 50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영 제84조의2 제3항은 ‘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영업장 및 그 부대시설이 일반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⑴ 법 제112조 제3항의 취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구 유입과 산업 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본점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키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영 제84조의2 제3항 소정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곧 사무실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본점·주사무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병실·수술실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또는 은행의 본점 영업부 등과 같이 당해 법인의 사업 특성상 사무실과 사무실 이외의 부분이 함께 설치되고 그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부분만 중과세대상인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⑵ 갑7호증, 갑11호증의 1~14, 갑12호증, 갑13호증의 1~2, 갑14·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우상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직후에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는 채권매출, 예수금수입, 신탁상품의 매출 등 일반수신업무와 송금, 타행환매입 등 내국환업무, 제세공과금수납, 신용카드업무, 개인여신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점 영업부 영업장, 지상 2층에 기업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일반여신업무와 수입, 수출, 환전 등 외국환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점 영업부 영업장, 지하 1층에 소외 은행의 본점 영업부 고객의 귀중품 보관 등의 업무를 위한 대여금고, 지상 1~2층에 내방고객의 차 접대 및 직원들의 음수를 위한 간이 주방공간인 탕비실, 지상 2층에 본점 영업부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식과 전표,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계약서와 부속서류 파일을 보관하는 창고(storage), 지상 2층에 본점 영업부 청소인력이 사용하는 청소도구 등이 비치된 창고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본점 영업부에는 1일 기준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80건, 내방고객수 약 250명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업무 등이 은행이 기본적인 영업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영업장은 소외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특성상 소외 은행의 사무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므로 중과대대상인 본점 사무실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공용면적 중 일반과세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⑴ 하나의 건물이 중과세대상(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대시설 부분)과 일반과세대상( 영 제84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복지후생시설 등 및 이 사건 영업장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각 전용면적은 그 용도가 사무실인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하고, 공용면적은 그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위 중과세대상 또는 일반과세대상만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그 용도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하되,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공동으로 이용되거나 어느 한쪽이 오로지 사용하는지 확연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공용면적은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면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 판결 참조).
⑵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7호증, 갑16호증의 1~6, 갑17호증의 1~15의 각 기재와 증인 우상화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3,616.25㎡, 전체 전용면적은 11,282.92㎡, 전체 공용면적은 22,333.33㎡ 이고, 각 층별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각각 별표 기재와 같다.
㈏ 전용면적 중 일반과세대상인 영업장 및 복지후생시설은 별표 ①항 기재와 같이 합계 2,903.45㎡이고, 전용면적 중 중과세대상은 별표 ②항 기재와 같이 합계 8,379.47㎡(전체 전용면적 11,282.92㎡ - 일반과세대상 전용면적 2,903.45㎡)이다.
㈐ 공용면적 중 지하 3~6층, 지상 3~8층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중과세대상부분(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공용면적 중 지상 9층 부분은 일반과세대상인 지상 9층 체육시설 및 복지후생시설에 부속된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이며, 지하 1~2층 주차장과 지상 1~2층 공용부분은 중과세대상인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일반과세대상인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의 구분이 확연하지 않은 부분이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용면적 중 위 중과세대상만이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④항 기재와 같이 합계 14,464.57㎡이고, 공용면적 중 일반과세대상만이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⑤항 기재와 같이 339.10㎡이며, 공용면적 중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면적은 별표 ③항 기재와 같이 합계 7,529.66㎡가 되고, 공용면적 중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면적 7,529.66㎡를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면 그 중 일반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은 1,937.62㎡(7,529.66㎡ × 2,903.45/11,282.92,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가 되고, 그 중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은 5,592.04㎡(7,529.66-1,937.62)가 된다.
그렇다면, 일반과세대상 면적은 합계 5,180.17㎡(①항의 전용면적 2,903.45㎡ + ⑤항의 339.10 + ③항 중 일반과세대상 공용면적 1,937.62㎡), 중과세대상 면적은 합계 28,436.08㎡(전체면적 33,616.25㎡ 일반과세대상 면적5,180.17㎡) = (②항의 전용면적 8,379.47㎡ + ④항의 공용면적 14,464.57㎡ + ③항 중 중과세대상 공용면적 5,592.04㎡)
이 된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세액 계산시 10원 미만은 버리고, 나머지 계산에서는 원 미만을 버림)
⑴ 일반과세
㈎ 과세표준 : 7,679,906,418원(취득가액 49,838,065,961원 × 일반과세대상면적 5,180.17/ 전체면적 33,616.25)
㈏ 세 액 : 153,598,120원(과세표준 7,679,906,418원 × 세율 20/1,000)
⑵ 중과세
㈎ 과세표준 : 42,158,159,542원(취득가액 49,838,065,961원 × 중과세대상면적 28,436.08/ 전체면적 33,616.25)
㈏ 세 액 : 4,215,815,950원(과세표준 42,158,159,542 × 세율 100/1,000)
⑶ 취득세 합계 : 4,369,414,070원(153,598,120원+4,215,815,950원)
⑷ 농어촌특별세
㈎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6호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100
㈏ 세액 : 436,941,400원(4,369,414,070원 × 10/100)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4,859,526,6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69,414,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3,116,0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6,941,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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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9. 2. 11. 선고 98구1049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가 1997. 10.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4,859,526,6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99,283,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3,116,0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9,928,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2 내지 6, 갑제10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 15의 22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9층 연면적 33,616.25㎡인 본사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7. 3. 27.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7. 4. 26.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금 50,194,764,988원으로 계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2.46%(4,188.58㎡)를 일반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가액 금 6,254,267,718원에 대한 취득세 금 125,085,350원, 농어촌특별세 금 12,508,530원과, 이 사건 건물 중 87.54%(29,427.67㎡)를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소정의 중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가액 금 43,940,497,270원에 대한 취득세 금 4,394,049,720원, 농어촌특별세 금 439,404,97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취득세 합계 금 4,519,135,07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금 451,913,500원), 1997. 8. 26. 취득가액 과대신고, 중과세대상면적 변경 등을 이유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금 114,548,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1,454,82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은 금 49,838,065,961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반과세대상면적이 복지후생시설 1,526.24㎡에 불과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분 금 4,757,541,770원, 일반과세분 금 45,252,960원(합계 금 4,802,794,730원),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합계 금 480,279,460원으로 계산하고, 1997. 10. 13. 위 금원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원을 공제한 취득세 금 283,659,660원(경정결정액 4,802,794,730원 - 신고납부액 4,519,135,070원) 및 가산세 금 56,731,930원, 농어촌특별세 금 28,365,960원(경정결정액 480,279,460원 - 신고납부액 451,913,500원) 및 가산세 금 2,836,59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1997. 10. 13.자 증액경정된 취득세 금 4,859,526,6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3,116,050원(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영업장 및 그 부대시설이 일반과세대상인지 여부
(1) 원고는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취지는 과밀억제의 수단으로 상주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복지후생시설이 아니더라도 판매용 또는 임대용 등 영업용 부동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건물 1,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영업장과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영업장 등’이라고 한다)은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본사에 설치된 지점과 같은 것이어서, 이 사건 영업장 등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 등도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20/1,000)의 500/100으로 한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는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법인이 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라고 하여 중과세할 수는 없을 것이다[지방세법 기본통칙 112…11(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의 경우 예시) 제4호도 같은 취지에서 ‘시장백화점 등의 영업장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7, 12, 14, 15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14,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우상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 채권매출, 예수금수입, 신탁상품의 매출 등 일반수신업무와 송금, 타행환매입 등 내국환업무, 제세공과금수납, 신용카드업무, 개인여신업무가 이루어지는 영업장, 지상 2층에 기업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일반여신업무와 수입, 수출, 환전 등 외국환업무가 이루어지는 영업장, 지하 1층에 본점 영업부 고객의 귀중품 보관 등의 업무를 위한 대여금고, 지상 1층, 2층에 내방고객의 차 접대 및 직원들의 음수를 위한 간이 주방공간인 탕비실, 지상 2층에 본점 영업부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식과 전표,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계약서와 부속서류 파일을 보관하는 창고(storage), 지상 2층에 본점 영업부 청소인력이 사용하는 청소도구 등이 비치된 창고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본점 영업부에는 1일 기준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80건, 내방고객 수 약 250명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업무 등이 은행이 기본적인 영업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영업장 등은 원고의 고유 영업을 위한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은행의 일반지점과 그 실질적인 기능상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원고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공용면적 중 일반과세대상의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반과세대상의 용도에 공용되는 공용면적 전부를 일반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하나의 부동산이 중과세대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부대시설 부분)과 일반과세대상(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복지후생시설 등 및 이 사건 영업장 등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각 전용면적은 그 용도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하고, 공용면적은 위 중과세대상 또는 일반과세대상만의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그 용도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 하되,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은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6, 갑제1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증인 우상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3,616.25㎡, 전체 전용면적은 11,282.92㎡, 전체 공용면적은 22,333.33㎡이고, 층별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별표와 같다.
나. 전용면적
(1) 일반과세대상(합계 2,903.45㎡)
지하1층 : 대여금고 112.80㎡, 갱의실샤워실 7.13㎡
지상1층 : 안내휴게실 9.92㎡, 갱의실 21.44㎡, 탕비실 3.48㎡, 영업장 652.27㎡
지상2층 : storage 27.18㎡, 탕비실 3.48㎡, 창고 7.29㎡, 휴게실 45.90㎡,
영업장 570.71㎡
지상3층 : 갱의실 12.60㎡
지상4층 : 갱의실 13.80㎡
지상5층 : 갱의실 19.20㎡
지상6층 : 갱의실 8.40㎡
지상7층 : 갱의실 19.20㎡
지상9층 : 체력단련실 1,368.65㎡
(2) 중과세대상
8,379.47㎡(전체 전용면적 11,282.92㎡ - 일반과세대상 전용면적 2,903.45㎡)
다. 공용면적
(1)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
7,868.76㎡(내역은 별표와 같다)
㈎ 위 공용면적 중 일반과세대상
2,024.88㎡(7,868.76㎡ x 2,903.45/11,282.92,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위 공용면적 중 중과세대상
5,843.88㎡(7,868.76㎡ x 8,379.47/11,282.92,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2) 중과세대상이 사용하는 공용면적
14,464.57㎡(전체 공용면적 22,333.33㎡ - 위 공용면적 7,868.76㎡)
라. 세액의 계산
(1) 일반과세
일반과세대상면적 : 4,928.33㎡(전용면적 2,903.45㎡ + 공용면적 2,024.88㎡)
과세표준 : 7,306,538,820원(취득가액 49,838,065,961원 x 4,928.33/33,616.25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세액 : 146,130,770(과세표준 7,306,538,820원 x 세율 20/1,000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중과세
중과세대상면적 : 28,687.92㎡(전용면적 8,379.47㎡ + 공용면적 5,843.88㎡ + 공용면적 14,464.57㎡)
과세표준 : 42,531,527,140원(취득가액 49,838,065,961원 x 28,687.92/33,616.25)
세액 : 4,253,152,710원(과세표준 42,531,527,140 x 세율 100/1,000)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6호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100)
439,928,340원[취득세액 합계 4,399,283,480원(146,130,770원 + 4,253,152,710원) x 10/100]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금 4,859,526,6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99,283,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3,116,0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9,928,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2. 8. 선고 99누29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