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2965(199912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갑2호증, 갑3호증의 2~6, 갑10호증의 1~2, 을1호증의 1~2, 을2·3호증의 각 1~3, 을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나. 소외 은행은 1997. 4. 26.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50,194,764,988원으로 계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4,188.58㎡(12.46%)를 일반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6,254,267,718원에 대한 취득세 125,085,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508,530원과, 이 사건 건물 중 29,427.67㎡(87.54%)를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49,838,065,961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반과세대상면적이 복지후생시설 1,526.24㎡(별표 ①항 진한 글자 참조)에 불과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분 4,757,541,770원, 일반과세분 45,252,960원, 합계 4,802,794,730원,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합계 480,279,460원으로 계산하고, 1997. 10. 13. 위 금원에서 소외 은행이 신고 납부한 금원을 공제한 취득세 283,659,660원(경정결정액 4,802,794,730원 - 신고납부액 4,519,135,070원) 및 가산세 56,731,930원, 농어촌특별세 28,365,960원(경정결정액 480,279,460원 - 신고납부액 451,913,500원) 및 가산세 금 2,836,590원을 소외 은행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1997. 10. 13.자 증액경정된 취득세 금 4,859,526,6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3,116,050원(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소외 은행은 1998. 12. 31. 원고에게 흡수합병(1999. 1. 4.자 합병등기 경료)되어 그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련법령과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취지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둘째, 이 사건 건물의 전용면적 중 피고가 일반과세대상으로 인정한 1,526.24㎡(별표 진한 글자 부분 참조) 외에도 합계 1,377.21㎡는 복지후생시설로서 일반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용면적 중 지하 2층 주차장 3,175.20㎡과 지하 1층 주차장 2,737.56㎡ 및 지상 1층 공용면적 955.74㎡과 지상 2층의 공용면적 606.33㎡ 등은 모두 이 사건 건물 1~2층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전용이므로 모두 일반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9층의 공용면적 339.10㎡도 지상 9층의 복지후생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출입로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므로 일반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법령
법 제112조 제3항은 ‘
다. 영업장 및 그 부대시설이 일반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⑴
⑵ 갑7호증, 갑11호증의 1~14, 갑12호증, 갑13호증의 1~2, 갑14·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우상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직후에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는 채권매출, 예수금수입, 신탁상품의 매출 등 일반수신업무와 송금, 타행환매입 등 내국환업무, 제세공과금수납, 신용카드업무, 개인여신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점 영업부 영업장, 지상 2층에 기업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일반여신업무와 수입, 수출, 환전 등 외국환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점 영업부 영업장, 지하 1층에 소외 은행의 본점 영업부 고객의 귀중품 보관 등의 업무를 위한 대여금고, 지상 1~2층에 내방고객의 차 접대 및 직원들의 음수를 위한 간이 주방공간인 탕비실, 지상 2층에 본점 영업부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식과 전표,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계약서와 부속서류 파일을 보관하는 창고(storage), 지상 2층에 본점 영업부 청소인력이 사용하는 청소도구 등이 비치된 창고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본점 영업부에는 1일 기준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80건, 내방고객수 약 250명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업무 등이 은행이 기본적인 영업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영업장은 소외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특성상 소외 은행의 사무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므로 중과대대상인 본점 사무실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공용면적 중 일반과세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⑴ 하나의 건물이 중과세대상(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대시설 부분)과 일반과세대상(
⑵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7호증, 갑16호증의 1~6, 갑17호증의 1~15의 각 기재와 증인 우상화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3,616.25㎡, 전체 전용면적은 11,282.92㎡, 전체 공용면적은 22,333.33㎡이고, 각 층별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각각 별표 기재와 같다.
㈏ 전용면적 중 일반과세대상인 영업장 및 복지후생시설은 별표 ①항 기재와 같이 합계 2,903.45㎡이고, 전용면적 중 중과세대상은 별표 ②항 기재와 같이 합계 8,379.47㎡(전체 전용면적 11,282.92㎡ - 일반과세대상 전용면적 2,903.45㎡)이다.
㈐ 공용면적 중 지하 3~6층, 지상 3~8층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중과세대상부분(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공용면적 중 지상 9층 부분은 일반과세대상인 지상 9층 체육시설 및 복지후생시설에 부속된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이며, 지하 1~2층 주차장과 지상 1~2층 공용부분은 중과세대상인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일반과세대상인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의 구분이 확연하지 않은 부분이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용면적 중 위 중과세대상만이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④항 기재와 같이 합계 14,464.57㎡이고, 공용면적 중 일반과세대상만이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⑤항 기재와 같이 339.10㎡이며, 공용면적 중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면적은 별표 ③항 기재와 같이 합계 7,529.66㎡가 되고, 공용면적 중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면적 7,529.66㎡를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면 그 중 일반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은 1,937.62㎡(7,529.66㎡ × 2,903.45/11,282.92,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가 되고, 그 중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은 5,592.04㎡(7,529.66-1,937.62)가 된다.
그렇다면, 일반과세대상 면적은 합계 5,180.17㎡(①항의 전용면적 2,903.45㎡ + ⑤항의 339.10 + ③항 중 일반과세대상 공용면적 1,937.62㎡), 중과세대상 면적은 합계 28,436.08㎡(전체면적 33,616.25㎡일반과세대상 면적 5,180.17㎡) = (②항의 전용면적 8,379.47㎡ + ④항의 공용면적 14,464.57㎡ + ③항 중 중과세대상 공용면적 5,592.04㎡)
이 된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
⑴ 일반과세
㈎ 과세표준 : 7,679,906,418원(취득가액 49,838,065,961원 × 일반과세대상면적 5,180.17/ 전체면적 33,616.25)
㈏ 세 액 : 153,598,120원(과세표준 7,679,906,418원 × 세율 20/1,000)
⑵ 중과세
㈎ 과세표준 : 42,158,159,542원(취득가액 49,838,065,961원 × 중과세대상면적 28,436.08/ 전체면적 33,616.25)
㈏ 세 액 : 4,215,815,950원(과세표준 42,158,159,542 × 세율 100/1,000)
⑶ 취득세 합계 : 4,369,414,070원(153,598,120원+4,215,815,950원)
⑷ 농어촌특별세
㈎ 세율 :
㈏ 세액 : 436,941,400원(4,369,414,070원 × 10/100)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4,859,526,6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69,414,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3,116,0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6,941,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