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10492(199902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2 내지 6, 갑제10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의 22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9층 연면적 33,616.25㎡인 본사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7. 3. 27.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7. 4. 26.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금 50,194,764,988원으로 계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2.46%(4,188.58㎡)를 일반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가액 금 6,254,267,718원에 대한 취득세 금 125,085,350원, 농어촌특별세 금 12,508,530원과, 이 사건 건물 중 87.54%(29,427.67㎡)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중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가액 금 43,940,497,270원에 대한 취득세 금 4,394,049,720원, 농어촌특별세 금 439,404,97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취득세 합계 금 4,519,135,07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금 451,913,500원), 1997. 8. 26. 취득가액 과대신고, 중과세대상면적 변경 등을 이유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금 114,548,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1,454,82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은 금 49,838,065,961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반과세대상면적이 복지후생시설 1,526.24㎡에 불과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분 금 4,757,541,770원, 일반과세분 금 45,252,960원(합계 금 4,802,794,730원),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합계 금 480,279,460원으로 계산하고, 1997. 10. 13. 위 금원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원을 공제한 취득세 금 283,659,660원(경정결정액 4,802,794,730원 - 신고납부액 4,519,135,070원) 및 가산세 금 56,731,930원, 농어촌특별세 금 28,365,960원(경정결정액 480,279,460원 - 신고납부액 451,913,500원) 및 가산세 금 2,836,59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1997. 10. 13.자 증액경정된 취득세 금 4,859,526,6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3,116,050원(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영업장 및 그 부대시설이 일반과세대상인지 여부
(1) 원고는
(2)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7, 12, 14, 15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14,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우상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 채권매출, 예수금수입, 신탁상품의 매출 등 일반수신업무와 송금, 타행환매입 등 내국환업무, 제세공과금수납, 신용카드업무, 개인여신업무가 이루어지는 영업장, 지상 2층에 기업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일반여신업무와 수입, 수출, 환전 등 외국환업무가 이루어지는 영업장, 지하 1층에 본점 영업부 고객의 귀중품 보관 등의 업무를 위한 대여금고, 지상 1층, 2층에 내방고객의 차 접대 및 직원들의 음수를 위한 간이 주방공간인 탕비실, 지상 2층에 본점 영업부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식과 전표,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계약서와 부속서류 파일을 보관하는 창고(storage), 지상 2층에 본점 영업부 청소인력이 사용하는 청소도구 등이 비치된 창고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본점 영업부에는 1일 기준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80건, 내방고객 수 약 250명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업무 등이 은행이 기본적인 영업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영업장 등은 원고의 고유 영업을 위한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은행의 일반지점과 그 실질적인 기능상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원고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공용면적 중 일반과세대상의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반과세대상의 용도에 공용되는 공용면적 전부를 일반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하나의 부동산이 중과세대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부대시설 부분)과 일반과세대상(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복지후생시설 등 및 이 사건 영업장 등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각 전용면적은 그 용도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하고, 공용면적은 위 중과세대상 또는 일반과세대상만의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그 용도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 하되,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은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6, 갑제1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증인 우상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3,616.25㎡, 전체 전용면적은 11,282.92㎡, 전체 공용면적은 22,333.33㎡이고, 층별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별표와 같다.
나. 전용면적
(1) 일반과세대상(합계 2,903.45㎡)
지하1층 : 대여금고 112.80㎡, 갱의실샤워실 7.13㎡
지상1층 : 안내휴게실 9.92㎡, 갱의실 21.44㎡, 탕비실 3.48㎡, 영업장 652.27㎡
지상2층 : storage 27.18㎡, 탕비실 3.48㎡, 창고 7.29㎡, 휴게실 45.90㎡,
영업장 570.71㎡
지상3층 : 갱의실 12.60㎡
지상4층 : 갱의실 13.80㎡
지상5층 : 갱의실 19.20㎡
지상6층 : 갱의실 8.40㎡
지상7층 : 갱의실 19.20㎡
지상9층 : 체력단련실 1,368.65㎡
(2) 중과세대상
8,379.47㎡(전체 전용면적 11,282.92㎡ - 일반과세대상 전용면적 2,903.45㎡)
다. 공용면적
(1)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
7,868.76㎡(내역은 별표와 같다)
㈎ 위 공용면적 중 일반과세대상
2,024.88㎡(7,868.76㎡ x 2,903.45/11,282.92,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위 공용면적 중 중과세대상
5,843.88㎡(7,868.76㎡ x 8,379.47/11,282.92,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2) 중과세대상이 사용하는 공용면적
14,464.57㎡(전체 공용면적 22,333.33㎡ - 위 공용면적 7,868.76㎡)
라. 세액의 계산
(1) 일반과세
일반과세대상면적 : 4,928.33㎡(전용면적 2,903.45㎡ + 공용면적 2,024.88㎡)
과세표준 : 7,306,538,820원(취득가액 49,838,065,961원 x 4,928.33/33,616.25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세액 : 146,130,770(과세표준 7,306,538,820원 x 세율 20/1,000 ;
(2) 중과세
중과세대상면적 : 28,687.92㎡(전용면적 8,379.47㎡ + 공용면적 5,843.88㎡ + 공용면적 14,464.57㎡)
과세표준 : 42,531,527,140원(취득가액 49,838,065,961원 x 28,687.92/33,616.25)
세액 : 4,253,152,710원(과세표준 42,531,527,140 x 세율 100/1,000)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6호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100)
439,928,340원[취득세액 합계 4,399,283,480원(146,130,770원 + 4,253,152,710원) x 10/100]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금 4,859,526,6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99,283,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3,116,0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9,928,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