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1789(20010430)
광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의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l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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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2. 1. 선고 2000누647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2가(2)㈏항에 아래 2항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도로에 접한 부분이 2m에 이르지 못하고 건폐율에 따라 건축 가능한 부지 부분이 80㎡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임이 그 주장 자체로 분명한 이상 이를 들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등 참조)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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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5. 23. 선고 99구305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는 1964. 8. 17. 광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1987. 12. 14. 본점을 서울 ○○○ 77로 이전하였다. 원고 회사는 1995.경 서울 ○○○ 77 인근의 토지 위에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 다음 위 ○○동 77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여, 1996. 10. 10. 서울 ○○○ 43 대 86.0㎡를, 1996. 11. 1. 같은동 44의 1 대 49.6㎡(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8. 12.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고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35,249,460원 및 15,772,250원, 가산세 7,049,890원 및 3,154,450원, 농어촌특별세 3,877,430원 및 1,734,94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신축건물의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건물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1997. 7. 12.경 원고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의 추진, 피고의 행정지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 단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 장애사유에 의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1997.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가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근무하던 ○○○로부터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지만,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신축건물이라 할지라도 철거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건축허가 자체가 제한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일이 언제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또, 원고가 자신의 자금사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일정 시일까지 유보하였던 점, 건물신축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지의 추가매입만을 기다리면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물신축에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소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2) 판 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를 규제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토지 보유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그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매우 곤란하므로,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이러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가 허용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