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6475(200102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2가(2)㈏항에 아래 2항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2.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도로에 접한 부분이 2m에 이르지 못하고 건폐율에 따라 건축 가능한 부지 부분이 80㎡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임이 그 주장 자체로 분명한 이상 이를 들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