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0530(200005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는 1964. 8. 17. 광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1987. 12. 14. 본점을 서울 종로구
나. 그런데, 피고는 1998. 12.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신축건물의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건물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1997. 7. 12.경 원고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의 추진, 피고의 행정지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 단
㈎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 장애사유에 의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 또, 원고가 자신의 자금사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일정 시일까지 유보하였던 점, 건물신축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지의 추가매입만을 기다리면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물신축에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소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2) 판 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를 규제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토지 보유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그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매우 곤란하므로,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이러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가 허용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