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1796(20010702)
양도차손을 감수하면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그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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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2. 1. 선고 2000누27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8.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1,366,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3.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천 ○○○ 693-3공장용지 6,9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1994. 10. 9. 그 지상에 공장건물 3,218.3㎡(이하 이 사건 신공장이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1995. 7. 24.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신공장을 21억 원에 매각하고, 1995.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에 피고는 1998. 8.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161,366,720원(본세 134,472,270원+가산세 26,894,45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인정 사실
⑴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실태
원고는 합성수지전자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6. 7. 8.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 486-2 공장용지 3,469㎡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구공장이라고 한다)을 남동공단 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2. 11. 3. 이 사건 토지를 895,152,737원에 매수한 후, 1,712,228,864원을 들여 이 사건 신공장을 신축하여 1994. 10. 9. 준공하였다.
⑵ 원고의 경영 악화
원고 회사의 총발행주식은 1994. 2. 5. 당시 10만 주로서, 그 중 ○○○이 21.5%인 21,500주, ○○○의 처와 부모형제들이 25.7%인 25,7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사실상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은 1995. 1. 12. 직장암 및 간암의 진단을 받고 1995. 8. 21. 직장암 수술, 1996. 1. 8. 간소구역절제술 및 대장루복원술, 1996. 10. 8. 간암수술, 1998. 5. 5. 농양제거술을 각 받은 후, 치료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는 경상이익이 1993년 22,787,522원에서 1994년 -1,399,782원으로 적자전환되었고, 당기순이익도 1993년 17,938,661원에서 1994년 9,272,970원으로 감소된데다가, 1995년에 들어서는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1995. 5. 15.부터 1995. 9. 11.까지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308,000,000원을 대출금약정기일인 1995. 6. 15.부터 1995. 10. 24.까지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고, 1995. 10. 17.과 1995. 10. 25. 2회에 걸쳐 1995년 및 1996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합계 1,613,000,000원의 변제를 독촉받는 등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신규대출 및 어음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⑶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목적
원고는 이 사건 신공장의 신축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은행으로부터 16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구공장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신공장에 기계설비를 갖추어 제품생산활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공장 이전에 7개월 가까운 기간과 821,400,000원의 자금이 추가로 소요되는데다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정리하지 아니한 채 공장 이전을 서두르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판단되자, 악화된 자금사정을 해소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계시설 등이 낡아 현실적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이 사건 구공장보다 상대적으로 매각하기 쉬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신공장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청산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1994. 11.경 감정평가액은 1,183,506,000원, 1995. 1. 1. 기준 공시지가는 1,210,440,000원(175,000원×6,916.8㎡)이고, 이 사건 신공장의 신축자금으로 1,712,228,864원이 소요되었는데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신공장을 각각 10억 원 및 11억 원으로 평가하여 부득이 양도차손을 감수하고 합계 21억원에 매각하였다.
⑷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의 용도
원고는 위 매각대금으로 한국상업은행, 경기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도어음 회수, 미지급급여 및 대금의 지급,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 회사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원고 회사의 경상이익은 1995년에 119,294,769원의 흑자를 실현하였고(다만 당기순이익은 612,228,864원의 고정자산처분손실로 -395,940,182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996년도에는 경상이익 384,050,823원, 당기순이익 373,018,459원을, 1997년도에는 경상이익 153,310,992원, 당기순이익 71,050,374원을 각각 실현하여 1993, 1994년도에 비하여 경영 실적이 큰 폭으로 호전되기에 이르렀다.
[증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9호증의 1 내지 9, 갑 제30호증의 1 내지 5,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2호증의 1, 갑 제33호증, 제1심 증인 ○○○ 및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56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구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신공장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108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신공장을 신축한 후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오던 ○○○의 장기간의 투병생활 및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압박 등으로 원고의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점, 원고는 악화된 자금사정을 해소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구공장을 그대로 두고 매각이 손쉬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신공장을 매각한 점, 위 매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그 매각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청산 등에 사용함으로써 그 후 원고의 경영 실적이 대폭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은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 아래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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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0. 1. 14. 선고 99구201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갑제 13호증의 1 내지 4,갑 제14호중, 갑 제16호증의 1,2,갑 제17호증의 1 내지 4,을 제1호중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반중이 없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ㆍ전자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6. 7.8.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 486의 2 소재 공장용지 3,469㎡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구공장이라고 한다)을 두고 합성수지 ㆍ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여 오던 중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2. 3. 16.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천 ○○○동 693의 3 공장용지 6,9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896,481,850원에 취득한 후,1994. 10. 9. 그 지상에 공장 및 부속건물 3,218.3㎡(이하 이사건 신공장이라고 한다)를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구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기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 9. 29. 소외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신공장올 금 2,10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후,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1998. 8.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61,366,7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1,6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신공장 신축자금에 충당한 후, 이 사건 구공장을 매각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신공장이 완공된 후에도 이 사건 구공장이 매각되지 아니하는데다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사실상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소외 ○○○이 1995. 1.경 암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후 치료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신규대출이 차단되는 등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도래한 대출금의 만기연장불허 및 만기도래하지 아니한 대출금까지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 둥 금융비용의 증가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1995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퉁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판단되어 , 악화된 자금사정을 해소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계시설 등이 낡아 현실적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이 사건 구공장보다 상대적으로 매각하기 쉬운 이 사건 토지 및 신공장을 부득이 금 507,381,501원의 양도차손을 감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둥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판 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갑 제4호중의 1 내지 5,갑 제5호증의 1,2,갑 제7호증의 1 내지 11,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갑 제10,11,12호증,갑 제18호 증의 1 내지 5,갑 제20호증의 1 내지 17,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6. 7. 8. 설립된 이후 인천 ○○○ 486의 2에 이 사건 구공장을 두고 합성수지 ㆍ전자제품 둥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2. 3. 16.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896,481,850원에 취득하여 1994. 10. 9. 그 지상에 이 사건 신공장을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신공장에 기계설비를 갖추거나 제품생산활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총발행주식은 100,000주인데, 그 중 위 ○○○이 21.5%인21,500주, 위 유통원의 처와 부모형제들이 25.7%인 25,7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데, 위 ○○○은 1995. 1.경 직장암 및 간암의 진단올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5. 8. 21. 직장암 수술, 1996. 1. 8. 간소구역절제술 및 대장루복원술, 1996. 10. 8. 간암수술을 각 시술받은 후 현재 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1995. 5. 15.부터 같은 해 9. 11.까지 5회에 걸쳐 1995년 및 1996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 합계 금 1,308,000,000원에 대하여 대출금약정기일이 도래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같은 해 10. 17.과 10. 25. 2회에 걸쳐 1995년 및 1996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합계 금 1,613,000,000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공장 건물만을 완공한 후 구공장의 기계설비를 이전하거나 제품생산활동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하다가 1995. 9. 29. 소외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1,000,000,000원, 이 사건 신공장을 금 1,1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토지와 신공장을 금 2,100,000,000원에 매각한 후, 위 매각대금으로 1995.10.4. 위 경기은행에 대하여 만기 2001. 11. 10.인 대출금의 원리 금 1,012,164,383원, 만기 2000. 3. 13.인 대출금의 원리 금 273,628,355원,만기 1997. 11. 30.인 대출금의 원리 금 157,347,935원,만기 1996. 6. 15.인 대출금의 원리금 12,048,156원 합계 금 1,455,188,829원을 만기 도래 전에 변제하였다.
(마) 원고의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영업실적은 별표 기재와 같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매출이익에서 급여ㆍ보험료 등 일반관리비를 공제한 영업이익도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둥 영업외 비용을 공제한 경상이익은 1994년의 경우 이자 ㆍ할인료 등 금융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1,399,782원으로 적자이었으나 1995년에는 금융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 119,294,769원의 혹자를 실현하였고, 한편 고정자산처분손실이 1994년의 금 17,493,778원에서 1995년에는 금 612,228,864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1996년에는 금 960,744원으로 감소하였는데,1995년에는 고정자산처분손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금 395,940,182원 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 판 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기간 내에 그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세액경감 및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 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 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1999. 1. 26. 선고 98두16422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시기를 전후로 한 1993 년부터 1997 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었고,해마다 증가하는 금융비용에도 불구하고 1994 년에 금 1,399,782원의 경상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혹자를 실현하였으며, 다만 1995 년의 경우 큰 폭의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을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신공장 둥 양도차손올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결과 고정자산처분손실이 전년도에 비하여 금 594,735,086원 급증하여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원고가이 사건 신공장 건물만을 완공하고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지도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완공한 후 불과 9개월만에 이 사건 토지 및 신공장올 모두 매각한 점,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신공장의 매각대금으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한 소외 경기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455 ,188,829원을 미리 변제한 점,매년 증가하는 금융비용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ㆍ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를 실현하였고 다만 1995 년에만 이 사건 토지 및 신공장 양도차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결과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혹자임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거나 당시 이 사건 구공장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신공장을 처분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와 신공장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결곤과 1995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암치료를 받고 있었던 관계로 자금차입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차손을 감수하면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