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2732(200102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3.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나. 이에 피고는 1998. 8.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하여
[증거]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인정 사실
⑴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실태
원고는 합성수지전자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6. 7. 8.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남구 학익동 486-2 공장용지 3,469㎡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구공장이라고 한다)을 남동공단 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2. 11. 3. 이 사건 토지를 895,152,737원에 매수한 후, 1,712,228,864원을 들여 이 사건 신공장을 신축하여 1994. 10. 9. 준공하였다.
⑵ 원고의 경영 악화
원고 회사의 총발행주식은 1994. 2. 5. 당시 10만 주로서, 그 중
⑶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목적
원고는 이 사건 신공장의 신축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은행으로부터 16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구공장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신공장에 기계설비를 갖추어 제품생산활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공장 이전에 7개월 가까운 기간과 821,400,000원의 자금이 추가로 소요되는데다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정리하지 아니한 채 공장 이전을 서두르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판단되자, 악화된 자금사정을 해소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계시설 등이 낡아 현실적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이 사건 구공장보다 상대적으로 매각하기 쉬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신공장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청산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1994. 11.경 감정평가액은 1,183,506,000원, 1995. 1. 1. 기준 공시지가는 1,210,440,000원(175,000원×6,916.8㎡)이고, 이 사건 신공장의 신축자금으로 1,712,228,864원이 소요되었는데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신공장을 각각 10억 원 및 11억 원으로 평가하여 부득이 양도차손을 감수하고 합계 21억원에 매각하였다.
⑷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의 용도
원고는 위 매각대금으로 한국상업은행, 경기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도어음 회수, 미지급급여 및 대금의 지급,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 회사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원고 회사의 경상이익은 1995년에 119,294,769원의 흑자를 실현하였고(다만 당기순이익은 612,228,864원의 고정자산처분손실로 -395,940,182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996년도에는 경상이익 384,050,823원, 당기순이익 373,018,459원을, 1997년도에는 경상이익 153,310,992원, 당기순이익 71,050,374원을 각각 실현하여 1993, 1994년도에 비하여 경영 실적이 큰 폭으로 호전되기에 이르렀다.
[증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9호증의 1 내지 9, 갑 제30호증의 1 내지 5,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2호증의 1, 갑 제33호증, 제1심 증인 강은석 및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구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신공장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