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2645(200209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할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그 지상 기존 건물의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취득 당시의 상태 그대로 임대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목적사업 중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옥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임대한 행위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또한,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건축허가조차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지 건물설계계획만 수차 변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의 상당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던 데다가, 건물신축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자체가 무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외환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악화와 원고 대표이사와 그의 처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비업무용토지의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원심은, 원고가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할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건물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철거할 예정인 기존 건물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잠정적으로 임대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판결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