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9509(20000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법인등기부상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주택 건설업 등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 1997. 6. 30.
사옥 및 사무실 임대용으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의 4 대 249.8㎡ 및 같은 동 1574의 5 대 2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연와조 아스팔트 슁글잇기 소매점 102.57㎡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대피소 7.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금 1,850,000,000원에 매수.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1997. 11. 3. 및 같은 해 12. 1.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나목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무조건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하고 있으나, 임대수입금액이란 여러 사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정하기 힘든 것이므로 위 규정은 형평과 합목적성을 결하여 무효이고, (2) 위 시행령 규정이 위법ㆍ무효이므로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 적용비율(주거지역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며, (3)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에 영
(2)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나, ① 위 주장이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중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위 조항은 같은 조 제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취지일 뿐이고, 위 산정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 되고, ② 위 주장이 이 사건 토지에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나, 다만 위 제3항 제5호 소정의 산정면적 초과부분만은 비업무용 토지임을 자인한다는 취지라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제3항 제1호 나목뿐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것도 처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가 영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갑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5, 갑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5, 갑11 내지 14호증, 갑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① 원고의 대표이사 김진호와 그의 처 황강숙은 1997. 3. 21.
② 위 매매계약상 중도금은 토지거래허가취득일로부터 6개월, 잔금은 토지거래허가취득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 매매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 1. 31. 위 매매토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③ 원고는 대표이사 김진호로부터 위 약정금 중 일부인 금 7억 원을 차입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150,000,000원은 위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였다.
④ 원고는 1997. 6.말경 이 사건 토지에 지상 14층, 지하 2층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종합건축사무소 단우모람에 설계를 의뢰하였고, 1997. 11.경에는 건축계획을 지상 18층, 지하 2층으로 수정하여 건축사무소 제트에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당시 총 공사대금은 금 40억 원 내지 60억 원으로 예상하였고, 위
⑤ 원고는 공사대금의 조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외환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인하여 임대용 건물 건축의 수익성이 불투명하게 되자, 건물신축을 보류하고 건물신축시 즉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김정숙,
⑥ 원고는 최근 다시 건물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줄여 지상 8층, 지하 2층의 건물신축계획을 거의 확정한 단계이고, 아직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7. 6. 30.부터 1년 내에 그 취득목적인 건물의 신축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비록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위 김정숙 등에게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 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영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현재까지도 건축허가조차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지 건물설계계획만 수차 변경하고 있을 뿐이고, 위 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의 상당부분을 대출받은 데다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