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계약금 등의 상당 금액이 매도인측에게 지급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야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업무용토지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광천음료수 제조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5. 10. 18.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산 9-10 임야 5,6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임야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에 피고는 1999. 4. 14., 이 사건 임야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한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래 나.항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에 그 법조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73,940,000원, 농어촌특별세 15,944,5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통상의 취득세율인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법조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는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위 임야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위 1.가.(1)항 판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피고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상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해주었다가 나중에는 종전과 달리 공장설립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러한 피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임야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의 해석과 적용
위 1.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취득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담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어 있는지 등의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갑3, 4호증의 각 1, 2, 갑5, 6호증, 갑8호증의 1, 2, 갑9 내지 13호증, 갑14호증의 1, 2, 3, 갑15호증, 갑16, 17호증의 각 1, 2, 갑18호증의 1, 2, 3,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2, 갑21, 22, 24, 25, 27, 29 내지 32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원심에서의 원고 대표자
류윤명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당심 증인
배종환의 일부 증언, 위
류윤명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원래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차량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5. 4. 10. 그 상호를 주식회사 한일자동차상사에서
주식회사 녹원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목적사업을 광천음료수 제조 및 판매업, 각종 음료수 및 식품판매업 등으로 변경하였다가 1995. 8. 22.
주식회사 금천(
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98-3, 이하
구 주식회사 금천이라 한다)을 합병하면서 그 상호를 지금의
주식회사 금천으로 변경하였다.
(나)
구 주식회사 금천은 1995년경을 전후하여 광천음료수 제조&생산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려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1995. 1. 6. 피고(당시는 수영구가 남구에서 분할되기 전이어서 그 처분청이 남구청장이었다)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다) 그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거기에 ‘광천음료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이용목적이 공공시설계획 및 자연환경보존상 저촉사항이 없고,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상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면서,
구 주식회사 금천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끔 1년 이내에 허가 목적대로 착공하도록 고지함과 아울러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은 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며, 이 사건 임야는 토지형질변경 심사허가지역임을 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는 부산 시내에 있는 금련산 기슭의 해발 61~85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그 부근 일대는 황령산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아래 부분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지역을 이루고 있는데, 위 임야는 시내 간선도로에서 주거지역을 지나서 금련산 정상쪽으로 통하는 폭 12m, 편도 1차선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따라 약 500m 올라가면 도로가 왼쪽으로 급하게 구부러지는 지점에 있는, 경사가 완만한 토지로서 그 지상에 오리나무 등 수령 10~18년생의 입목이 생림하고 있고, 그 부근에는 청소년수련장 뿐만 아니라 여러 등산로가 있어서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등산이나 운동, 산책을 즐기고 있으며, 또 이 일대는 지하수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소 식수를 위하여 지하수를 사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마)
구 주식회사 금천은 위 토지거래계약허가 무렵인 1995. 1. 19.경 피고에게 지하수개발신고를 하여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같은 해 4. 25.경 지하수개발에 착공하는 한편, 같은 해 2.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위에 천연암반수를 이용하여 탄산음료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을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설립사업계획서(건축면적 1,026.4㎡, 부대시설 110.4㎡), 건물배치도 등을 제출하여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여의치 아니하여 같은 해 3. 15. 이를 취하하고서는 같은 해 4. 26.경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1억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그 후
구 주식회사 금천은 같은 해 4. 28.경 다시 피고에게 공장설립승인신청(건축면적 1,137㎡, 녹지면적 2,220㎡)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장설립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장부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23. 원고에게 공장설립승인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구 주식회사 금천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또한
구 주식회사금천은 같은 해 5. 30.
부산광역시장에게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의한 수원개발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6. 23. 위 신청이 반려되자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아) 그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위와 같이
구 주식회사 금천을 합병한 다음 같은 해 10. 6.경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해 10. 18.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그 후 원고는 위 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경 환경부로부터 위 처분 취소의 재결을 받은 반면에, 위 공장설립승인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부산고등법원에 95구957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7. 7.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98. 2. 13.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한편, 원고는 위 환경부의 재결에 따라 1996. 1. 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개발기간을 1995. 4. 25.부터 1996. 4. 10.까지로, 개발면적을 180㎡로 하는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임야 상에 4개공을 시추하였다가 같은 해 5. 10.경 1개공을 추가로 시추하였고, 그 후 같은 달 17. 수원개발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시추공 위치를 변경하고, 개발기간을 같은 달 20.부터 같은 해 8. 20.까지로 연장하는 수원개발변경허가를 받아 1개공을 더 시추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허가면적이 180㎡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564㎡를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피고에 의하여 산림 및 토지훼손을 이유로 형사고발되었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1999. 6. 1. 피고에게 건축용도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문화 및 집회시설(소극장, 전시시설, 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건축면적 860㎡, 연면적 3,124.39㎡)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종전의 공장설립승인신청과 비교하여 볼 때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와 배치만 다를 뿐 주변여건의 변동이 없고, 당해 지역은 인근개발지보다 표고가 높고 토지형질변경시에는 자연녹지지역의 훼손으로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5.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같은 해 11.경 심리미진을 이유로 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타) 한편
도시계획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와 건설부 훈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에 근거한 부산광역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규칙(1990. 8. 22. 규칙 제2396호로 제정되어 1995. 6. 23. 규칙 제2950호로 개정되었다가 1998. 12. 17. 규칙 제3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거지역 등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공장부지 조성 및 녹지지역내의 토지를 허가심사지역으로,
같은 항 제3호 가.목에서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금지구역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의 취지와 위 다.항 판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에게 그 주장처럼 위 1.나.항 판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또는 그 사실관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그 현황이나 주변 환경등에 비추어 애당초 공장설립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런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임야 상에는 토지형질변경이 없는 한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위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에도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은 그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위 임야는 토지형질변경 심사허가지역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따라서 위 임야 매수 및 공장설립을 추진하는
구 주식회사 금천으로서는 당연히 위 임야의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나자 이렇게 되면 위 공장 설립도 가능한 것으로 쉽게 생각한 나머지 위 임야를 매수하는 한편, 그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하여 어떤 연유에서인지 원래의 목적사업이 전혀 다른 원고에게 합병되는 등 애당초
구 주식회사 금천에게는 실제로 위 공장설립을 추진할 의향이나 능력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위 회사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데에만 주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이용목적의 적합 여부, 거래예정신고금액의 적정여부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허가와는 그 결정 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했다고 하여 당연히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위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피고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임야 상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물론 수원개발허가 및 먹는 샘물 제조업 영업허가도 아울러 필요한데 원고는 이러한 허가 절차는 소홀히 한 채 공장설립승인신청부터 먼저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한 점, ⑥
구 주식회사 금천의 공장설립승인신청과 수원개발허가신청이 반려되어 이 사건 임야 상에 공장설립이 여의치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회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게 된 점, ⑦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는 원고가 위 회사와의 합병 또는 위 임야의 취득과정에서 위 임야 매매계약의 해제를 검토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였을 법한데도 사업성에만 지나치게 매달려 쉽사리 위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속단하고 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원고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나.항 판시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위 1.나.항 판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해준 점, 당시 위 임야가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심사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부산중앙교회 부지에 관하여는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계약금 등 상당 금액이 매도인측에게 지급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구청 담당 부서에서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이 사건 임야 상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확인해 준 바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공장설립승인을 해주어야 한다거나 위 임야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거기에다가 위 (1)항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공장설립을 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원고에게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위 관계 법령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는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