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6705(200005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천음료수 제조 및 판매업, 각종 음료수 및 식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광천음료수 제조생산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1995. 10. 18. 부산 수영구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공장 신설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서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취득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⑴ 원고는 위 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95. 1.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이 가능하고 자연환경보존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이용목적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5. 10.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5. 2. 27. 피고에게 탄산음료 제조업을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담당공무원의 권유로 이를 취하한 후 다시 1995. 4. 28.경 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5. 5. 23.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⑶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하수개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995. 4. 25. 지하수개발에 착공하여 4개공을 시추하고 1995. 5. 30. 부산광역시장에게 수원개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1995. 6. 24. 이 사건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하고 식수고갈우려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반대, 교통체증악화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⑷ 이에, 원고가 위 수원개발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5. 11.경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의 위 공장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⑸ 원고는 1999. 6. 1.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임야에 문화 및 집회시설(소극장, 전시시설, 주차장)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9. 6. 25.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원피고간에 허가위치면적 등을 상호 협의하도록 권고하면서 의결을 보류하였다.
⑹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부산 수영구
⑺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 행정기관의 무원칙하고 일관성 없는 업무처리와 이 사건 임야의 취득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사실상 금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나. 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 및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1.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하 생략)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호에서 “농지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농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 판단
⑴ 위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취득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담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한편, 원래 위 관계법령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데 있고, 한편,
⑵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제5, 6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내지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2, 3, 갑제15호증, 갑제16, 17호증의 각 1, 2, 갑제18호증의 1, 2, 3, 갑제19호증, 갑제20호증의 1, 2, 갑제21, 22호증, 갑제24, 25호증, 갑제27호증, 갑제29호증 내지 갑제32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 원고는 광천음료수 제조생산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1995. 1. 6.
㈏ 원고는 1995. 4. 26.
㈐ 한편, 원고는 199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위에 천연암반수를 이용하여 탄산음료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을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설립사업계획서(건축면적 1,026.4㎡, 부대시설 110.4㎡), 건물배치도 등을 제출하여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였다가 1995. 3. 15. 이를 취하하고, 다시 1995. 4. 28.경 공장설립승인신청(건축면적 1,137㎡, 녹지면적 2,220㎡)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장설립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장부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5. 5. 23. 원고에게 공장설립승인거부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 또한, 원고는 위 공장설립승인신청과 병행하여 1995. 1. 19. 피고에게 지하수개발신고를 하여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995. 4. 25.경 지하수개발에 착공하고, 1995. 5. 30. 부산광역시장에게
㈔ 원고는 그후 1996. 5. 17. 수원개발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1996. 5. 2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시추공 위치를 변경하고, 개발기간을 1996. 5. 20.부터 1996. 8. 20.까지로 연장하는 수원개발변경허가를 받아 1개공을 더 시추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벌허가면적이 180㎡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564㎡를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산림 및 토지훼손을 이유로 형사고발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은 후인 1999. 6. 1. 피고에게 건축용도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문화 및 집회시설(소극장, 전시시설, 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건축면적 860㎡, 연면적 3,124.39㎡)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종전의 공장설립승인신청과 비교하여 볼 때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와 배치만 다를 뿐 주변여건의 변동이 없고, 당해 지역은 인근개발지보다 표고가 높고 토지형질변경시에는 자연녹지지역의 훼손으로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9. 6. 25.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 원고가 피고의 위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1999. 11.경 심리미진을 이유로 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임야는 부산 시내에 있는 금련산 기슭의 해발 61~85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그 부근 일대는 황령산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아래 부분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지역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내 간선도로에서 주거지역을 지나서 금련산 정상쪽으로 통하는 폭 12m, 편도 1차선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따라 약 500m 올라가면 도로가 왼쪽으로 급하게 구부러지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가 완만한 토지로서 그 지상에 오리나무 등 수령 10~18년생의 입목이 생립하고 있고, 그 부근 일대는 지하수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소 식수를 위하여 지하수를 사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 그리고,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0. 18. 광천음료수 제조생산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그 고유업무인 공장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주된 이유의 하나는 관할구청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은 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며, 이 사건 임야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심사지역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이용목적의 적합여부, 거래예정신고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일 뿐, 이로써 당연히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이나 공장을 불문하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임야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이고, 관계법령상 탄산음료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수자원개발허가를 받아 수자원을 개발하여 수질 및 수량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다음 먹는 샘물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은 후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부터 문제된 토지형질변경허가여부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사업계획대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인 채 공장설립승인신청부터 먼저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광천음료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당초부터 탄산음료제조업을 위한 공장의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음에도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가능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성에만 지나치게 매달려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 ④ 원고는 1995. 5. 23.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반려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1995. 10. 6. 잔금을 청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해 주고, 당시 이 사건 임야가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심사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원고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임야가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심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이상 취득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