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3594(200109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은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그 내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을 가급적 억제하라는 것일 뿐 이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소외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은 물론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당초 목적인 사옥건축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기관의 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건축시기, 건물의 용도구조면적, 건축비용의 조달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으며, 소외 조합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 외의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 소정
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