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수한 후 전부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건륭실업(이하
건륭실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설시의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오히려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건륭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양수한 이후
건륭실업에게 그 전부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와
코카콜라사와의 자산양도에 관한 협상과정과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매수 시점 및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대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