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301(200107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1,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청량음료 제조ㆍ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2. 24. 주식회사
나.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1997. 1. 2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가
⑵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전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원고가 1997년 종합식품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장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위 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1997. 1.경 미국 코카콜라 주식회사로부터 갑자기 콜라원액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바람에 위 사업계획을 보류하고, 거대한 외국자본에 대항하기 위하여 종업원 70% 감원, 임직원 상여금 반납 등의 다각적인 경영합리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점에서도 위법하다.
⑶ 뿐만 아니라, 법 시행령이 1998. 7. 16. 영 제15835호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범위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그 적용범위를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1998. 7. 1. 현재 유예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종전의 법 시행령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⑴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을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제2호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들고 있다.
⑵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면서, 그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다만, 임대 주택법등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1997. 12. 31. 내무부령 제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 8 제1항은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한편 개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판단
⑴ 원고의 ⑴ 주장에 관하여
㈎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한정철, 김현경, 당심증인 김태민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3, 깁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1, 2,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그 지상 건물에서 자가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3. 2.경 계열사인
② 원고는 그 후 1996. 11. 4.경 코카콜라사로부터 콜라원액 공급등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책으로 코카콜라사에게 원고의 자산을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1. 30. 코카골라사에게 그 양도금액을 자산실사작업의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한 후인 1996. 12. 24. 견륭실업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였으나, 이를 명도받지 않은 채
③ 그러나,
④ 이에 따라
⑤ 한편, 한정철은 위와 같이
⑥ 피고는 1999. 1. 19.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이용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부 타인에게 임대되어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그곳에 공장을 증설할 어떤 계획이나 준비를 한 바가 없다.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⑵ 원고의 ⑵ 주장에 관하여
㈎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 증설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대용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아니라 하더라도
㈏ 한편 위에서 본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과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나 불가피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대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4. 5. 27. 코가콜라사와 사이에 보틀러계약(코카콜라상품 및 상표의 독점적인 판매권에 관한 계약, 이하 보틀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세 차례의 기간연장계약을 통하여 1996. 12. 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받았으나, 1996. 11 4. 코카콜라사로부터 더 이상의 계약기간 연장은 없으므로 그 자산을 코카콜라가 한국 내에 설립할 예정인 한국 코카콜라보틀링 주식회사에 미화 50,000,000달러에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의 50%까지 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고, 양도대금은 자산실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1997. 4. 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매수제안을 받고, 1996. 11. 30. 이를 수락한 사실, 원고는 그 직후인 1996. 12. 24. 견륭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였으나, 이를 명도받지 않은 채
⑶ 원고의 ⑶ 주장에 관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제3항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종전의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성립된 경우에는 종전의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임대용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공장증설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임대용으로 전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1997. 1. 22. 이미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