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8726(200011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제2호증의을 제1호증의 내지,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청 량음료 제조 판매 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 인으로서 1996. 12. 24.
나. 피고는, 원고가 1997. 1. 22.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건륭실업에게 전부 임 대하였다고 보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그 지상정착물 연면 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임대함으로써 그 부속토지 인 이 사건 각 토지가 법 및 구 법 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 금 1,286,800,000원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 금 882,800,000원을 각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 제112조 제2 항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규정을 각 적용 하여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9. 3. 5. 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338,457,600원{200,740,800원(이 사건 제1토지)+137,716,800원 (이 사건 제2토지))과 농어촌특별세 금 31,025,280원{18,401,240원(이 사건 제1토지)+ 12, 624,040원(이 사건 제2토지)}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는 아래와 같다.
(1)구 시행령이 1998. 7. 16. 개정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규제를 대 폭 완화한 바 있는데, 개정된 법 시행령(이하 신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1998. 7. 1. 현재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신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처분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 시행령 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2)구 시행령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제1건물 1,638.64㎡중 지하 1층 120.7㎡를 원고의 광고디자인실로, 2층 90.1㎡(15.2 ㎡+37.1m!+37.8)를 원고의 문서고 및 관리실로, 이 사건 제2건물 297.6㎡중 86.8㎡를 원 고의 차량부품 판촉장비실로 직접 사용하면서, 그 나머지인 1,638.64㎡(이 사건 제1건물 중 에이동 1층 작업장 926.9㎡, 2층 사무실 및 도장실중 455.94㎡, 비이동 1층 도장실 45㎡이 사건 제2건물중 210.8㎡)를 1997. 1. 1.부터 건륭실업에 임대하였으나,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일일이 임대한 부분을 특정하여 기재하기가 번거러워 편의상 이 사건 제 1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기재하여 두었으며, 건륭실업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동차 정비업과 관련한 사업소세신고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을 사업장으로 기재한 것 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건륭실업이 원고로부터 임차받은 이 사건 제2건물 중 210.8㎡와 가건물 377㎡를 소외 한정철에게 전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모두 건륭실업에게 임대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청 량음료 제조ㆍ판매 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종합식품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장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위 계 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1997. 1.경 미국 코카콜라 주식회 사로부터 갑자기 콜라원액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바람에 위 사업계획을 보 류하게 되었고, 거대한 외국자본에 대항하기 위하여 종업원 70% 감원, 임직원 상여금 반납 등 다각적인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륭실업에게 일시적 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임대경위에 비추어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 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 급주택 o고급오락장o법인의 비업무용토지 o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 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
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 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아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 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공업배치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을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룰, 제2호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o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각 들고 있으며,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 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 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다만, 임대 주택법등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12조제2항제6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11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제2 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 지로 보지 아니한다o"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신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 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 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같은 조 제1항에 서 정한 바와 같은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득세의 추징사유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신 시행령의 시행 일 이전인 1997. 1. 22. 성립한 이상 구 법 및 구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o
(2)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1 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이던 대구 서구 비산동 2043의 1에서 1992. 4. 11. 분할된 토 지로서 그 지상에 1986. 1. 17.경부터 원고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 고 297.6㎡가 축조되어 있다가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1993. 2. 25. 건륭실 업에게 양도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 역시 원래 원고 소유이던 위 같은 동 2043의 1에 서 1993. 12. 10. 분할된 토지로서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297.6nf가 축조되어 있다가 이 사건 제2토지는 1993. 12. 30. 그 지상 건물은 1994. 4. 29. 건륭실업에게 각 양도된 사실, 건륭실업은 1993. 3. 24.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이 사 건 제1건물을 축조한 후 1993. 3. 27.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 12.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건륭실업은
1997.6. 24. 대구광역시장에게 사업장대지를 5,331.20㎡에서 3,155㎡로 축소하고, 사업 장건물 연면적을 1,936.24㎡에서 1,638.64㎡(이 사건 제1건물)로 축소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1997. 7. 10. 피고에게
사실, 건륭실업은 1997. 5. 10. 소외 한정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을 1997. 5. 11.부터 1998. 12. 31.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한정철은 1997. 6.
25.서대구세무서장에게 사업장소재지를 "대구 서구
경소외 이정호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자동차정비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이정호가 1999. 1. 22. 원고 작성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자동차관리 법에 따른 사업양수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건륭실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오다가 소외 한정철이 이 사건 제2토지 및 제2건물을 전대받아 사업을 시작한 때쯤인 1997. 6. 24. 에야 비로소 대구 광역시장에게 사업장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 사업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과 원고의 사업장과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건물은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 수년간 이용되어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를 그의 사업목적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후에도 건륭실업에 대한 부동산임대내부결재서류(갑 제6호증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내용과 달리 건륭실업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전부를 임대하여 건륭실업으로 하여금 이를 전부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 건 각 토지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제 1,2건물 중 원고가 직접 사용 한 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각 건물에 흩어져 있는 297.6㎡로서.편의상 부동산임대차계 약서에는 이와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 제9호 증의 1 내지 11,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증인 한정철, 김현경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원고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 는 이 사건 각 건물의 5개 부분을 합한 면적이 이 사건 제2건물의 면적과 일치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는 일이고, 원고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 리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상의 표시를 달리하지는 않았을 것 으로 보인다.) 달리 위 인정을 둬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원고의 세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 3과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부 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 조장 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알 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4. 1. 이후 코카콜라 제품의 제조, 배급,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함에 따라 그 이早 원고와 한국 코카콜라 사이에 콜라원액 공급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미국 코카콜라 주식회사 사이에 1974. 5. 27. 체결된 보틀러계약(코카 콜라상품 및 상표의 독점적인 판매권에 관한 계약, 이하 보틀러계약이라 한다)은 1985. 4. 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후 10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1991. 5. 21. 새로운 보틀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 별도의 통보없이 1996. 6. 1. 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미국 코카콜라 주식회사는 1996. 6. 1. 원고에 대하여 같 은 해 12. 1.까지 코카콜라 제품을 제조, 배급, 판매할 수 있다는 수권서를 부여하는 한 편 1996. 11 4. 미국 코카콜라 주식회사가 한국내에 한국 코카콜라보틀링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어 원고가 코카콜라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한국 코카콜라보틀링 주 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자산의 50%까지를 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매 수제안을 하면서 1996. 12. 1. 이후에는 보틀러계약이 연장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통 보한 사실, 원고가 1996. 11. 30. 미국 코카콜라주식회사의 매수제안을 일단 수락함에 따라 코카콜라 제품의 제조, 배급, 판매 권한이 1997. 4. 1.까지 연장되었는데 그후 코 카콜라사업과 관련된 원고의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에 이견이 있어 1997. 3o말경 그 협 상이 결렬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국 코카 콜라 주식회사의 코카콜라 원액공급중단 조치가 1997. 1.경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시점은 미국 코카콜라 주식회사와 사이에 코카콜라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자산에 대한 매수협상이 취득한 후 미국 코카콜라의 갑작스런 콜라원액 공급중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전부를 건륭실업에게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륭실업에게 임대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