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2357(200109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11, 갑제4호증의 1, 2, 3,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나. 그런데, 피고는 ‘1994. 6. 1. 이래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는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교육세 등을 별지 2.의 ⑧ 내지 ⑪항 기재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고, 원고 등에 대하여는 위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별지 2.의 ① 내지 ⑦항 기재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 갑제2호증의 3, 갑제7, 8, 9, 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정경섭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피고는 1994. 12. 14.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7,522,45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그 무렵 같은 이유로 별지 2. ①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는 고급오락장이 개설된 바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자,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고급오락장 부분과 관련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어 자동으로 종합토지세 등도 중과된 것이므로, 취득세에 대하여만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 등도 직권으로 감액할 것이니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취득세부분에 대하여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95구25383)에서 1996. 6. 18. 위 취득세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일부를 누락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당초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996. 8. 10. 당초 처분이후의 건물증축부분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 58,492,6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자, 그때까지 부과된 별지 2.의 ①, ②, ③, ⑧, ⑨항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의신청 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무렵 당초 행정소송에서는 부과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새로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원에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에 따라 기존의 모든 종합토지세 등을 취소하여 준다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의 말에 따라 원고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4) 피고는 1994. 12. 이래 별지 2.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임을 이유로 원고등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중과하여 왔는데, 1997. 9. 2.경에는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회신을 하면서 그 무렵까지 원고 등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위 취득세취소소송과 관련된 체납세액이라고 확인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계속중인 1998. 7. 16. 헌법재판소는 위 취득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오락장’부분과 제112조의 2 제1항 중 ‘고급오락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1998. 10. 20. 위 행정소송에서는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따라서 위 판결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다).
(5) 이에 원고는 1998. 11. 경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취득세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담당공무원의 약속대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취득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규정만이 위헌이 되어 원고가 승소한 것이고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별개의 사안으로 위 위헌결정이나 승소판결과 관련이 없어 종합토지세 등을 취소하는 것은 권한밖의 일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종합토지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피고는 1998. 12. 7.경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을 취소할 수 없고, 담당직원의 말은 사후구제방법에 대한 것일 뿐 종합토지세 등을 취소하여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원고 등은 1999. 1. 15.에 별지 2.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의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게 되었고,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1999. 6. 2.경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1999.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7) 원고 등은 별지 2.의 각 부과처분을 별지 2.의 ㉮란 기재 각 처분일자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무렵을 전후하여 각 수령하였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 지방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헌법재판소가 2001. 6. 28.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01. 6. 28.2000헌바30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전치절차가 필요적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별지 2. 기재 각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취득세관련소송의 결과에 따라 위 각 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보이고 그와 같이 신뢰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별지2.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은 일응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8. 12. 7.경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회신함으로써 원고 등의 신뢰는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무렵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는 없어졌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4일이 훨씬 경과한 1999. 8. 27.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적법하다면 그에 따른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1999. 6. 2.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의신청의 경우 위와 같이 원고 등이 피고 담당공무원을 신뢰하였다는 사정은 지방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그 제기기간이 훨씬 경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이의신청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12. 7.경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로부터 14일이 훨씬 경과한 1999. 1. 15. 제기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