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5644(2000091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서울
나. 그런데, 피고는 ‘1994. 6. 1. 이래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는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전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1, 2, 3, 을 제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8. 21. 별지 2.의 ①, ②, ③, ⑧, ⑨항 기재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의신청 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게 되자,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1996. 10. 22. 별지 2.의 ⑨항 기재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1996. 11. 4. 위 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 원고 등은 별지 2.의 각 부과처분을 별지 2.의 ㉮란 기재 처분일자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무렵을 전후하여 수령한 다음, 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15.에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의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게 되자,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달리 원고 등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동대문구청의 담당 직원들은 원고에게 “고급오락장 부분과 관련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어 자동으로 종합토지세 등도 중과한 것이므로, 취득세에 대하여만 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 등도 직권으로 감액할 것이니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였고, 동대문구청장 역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종합토지세 등이 취득세와 관련된 세액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불복기간을 도과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전심절차 흠결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세무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송취소의 방법이 아닌 직권취소의 방법을 통해 세액을 감액할 수 있음을 알린 것에 불과하며, 원고도 그의 편의상 쟁송취소의 방법을 포기한 채 직권취소의 방법을 통해 세액을 감액받는 것을 기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직권취소의 방법을 통해 종합토지세 등의 세액을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불복기간이 경과한 종합토지세 등에 대해 쟁송취소의 방법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또, 원고는 ‘동대문구청 담당 직원들의 말이 정당한 것으로 믿고 취득세와는 별도로 종합토지세 등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별지 2.란 기재와 같이 계속해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동대문구청 담당 직원들의 세무지도 내용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 뿐, 부과처분 자체를 보류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