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10516(200203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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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누12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실시할 이유는,원심판결 이유란의 2.다.(2)항 판시의 배척증거에 갑제 1호증의 1,갑제7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항 판시의 인용증거에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갑제1호증의, 을제3호증의 6 내지 14를 삭제하는 외에는,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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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0. 11. 23. 선고 2000구222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활 이유는,원심판결 이유란의 2.다.(2)향 판시의 배척증거에 갑제 1호중의 1,갑제7호중을 추가하고 I 같은 항 판시의 인용중거에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에 대한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갑제1호중의 을제3호중의 6 내지 14를 삭제하는 외에는,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