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2228(20001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설시활 이유는,원심판결 이유란의 2.다.(2)향 판시의 배척증거에 갑제 1호중
의 1,갑제7호중을 추가하고 I 같은 항 판시의 인용중거에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갑제1호중의 L 을제3호중의 6 내지 14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I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