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2403(200304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소속직원들의 주차공간으로서 잠정적으로 제공한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이용하여 정관 제4조에서 정한 복지사업,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내지는 문화후생사업(예식장, 독서실, 식당,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2항에 정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고, 나아가, 그 인정사실과 함께 원고의 재정상태가 그 기간 동안 긴급을 요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1998. 9. 8.자 이사회 이후에도 약 1년 10개월이나 건축이 지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동성 확보라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년 이상 사옥신축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니 그 판단도 정당하고 그 판단에 같은 법 제290조 제2항 소정의 고유업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10. 31. 선고 2002누214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2. 1. 17. 선고 2001구3854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1998. 1. 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18 대지 551.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41.09㎡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공공법인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0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원고가 1998. 1. 21. 위 건물을 철거한 후 2000. 7. 6. 사옥의 신축에 착수할 때까지 1년이 넘도록 이 사건 대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 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8, 갑20의 1, 2, 을1 내지 을9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지 위의 건물을 철거한 후 사옥 신축에 착수할 때까지 이 사건 대지를 조합원들을 위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원고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대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대지를 무료주자창으로 사용한 것이 원고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1997. 12.경 갑작스러운 국제금융위기(소위 IMF 사태)로 인하여 유동자산을 감소시키고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 사옥신축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사옥신축계획을 유보한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의 내부적 사정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취득세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추징 예외사유인 법 제29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원고 정관의 관계 규정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②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사업의 종류등)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바. 어음할인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②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탁구장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다.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라. 장학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정관(갑제3호증)
제4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2. 복지사업
②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사옥과 542m 떨어져 있는 사실, 원고가 1998. 1. 21.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에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000. 7. 6. 사옥 신축에 착수할 때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대지를 조합원들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와 같은 주차공간으로서의 잠정적인 제공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이용하여 정관 제4조에서 정한 복지사업,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내지는 문화후생사업(예식장, 독서실, 식당,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29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나) 갑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1997. 10. 2.로서 국가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전이었던 사실, 같은 해 12. 19.에는 원고의 사옥신축계획안이 피고의 건축계획심의결과 조건부로 통과되기까지 하였던 사실, 금융감독위원회가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의 개정을 전후하여 예금인출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들로 하여금 1998. 6. 3.까지 비상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긴급지시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역시 같은 날 원고 등의 회원조합에게 "유동성이 취약한 조합들은 매일 자금흐름을 체크하여 충분한 유동성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국가 경제의 위기를 맞아 건축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국가 경제사정이 호전 된 후에 사옥신축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이미 국가 경제가 위기상태에 빠져 경제사정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시기였던 사실, 원고는 국가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후인 1998. 1. 5.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8. 9. 8. 이사회에서 지방세법에 대하여 잘못 검토하여 3년 이내에만 사옥을 신축하면 추징을 면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옥신축을 미루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원고의 재정상태가 위 기간 동안 긴급을 요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1998. 9. 8.자 이사회 이후에도 약 1년 10개월이나 건축이 지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동성 확보라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년 이상 사옥신축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