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법인이 행한 임대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임이 명백하므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될 수 없다. 또한 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등록세 중과는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 갑2, 을1 내지 을8,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법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중도실명자를 위한 재활, 상담, 개안수술사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1997. 10. 30.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바(주사무소 :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1의 7),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의 56 토지 등 4필지 및 그 지상의 17층 건물 중 토지 200.93㎡ 부분(= 위 같은 동 136의 56 토지 중 30.77㎡ + 위 같은 동 238의 1 토지 중 170.16㎡)과 건물 1,424.88㎡ 부분을 재단법인 미국예수교북장로파대한선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1997. 12. 30. 증여받아 1998. 2. 10. 등기를 하였고, 이 때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9조 제1항 제3호,
제94조의 각 규정(이상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들)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었다.
나. 원고 법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건물 부분 중 96.79㎡는 원고 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해 온 반면, 그 나머지인 1,328.09㎡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해 왔는바, 이 사실을 알게된 피고는,
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
구 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제93조의2,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적용해서 위 임대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기로 하여, 2000. 8. 8. 원고 법인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 제107조 본문 및 단서와 그 제1호는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시행령 제7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열거하면서 그 중 제3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상은 취득세에 관한 것인바, 등록세에 관한 법령 규정들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 법인이 행한 임대사업이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임이 명백하므로, 원고 법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 중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될 수 없고, 이는 원고 법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임대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법인이 자부담(自負擔)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이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취득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78조의2는 그 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들 중 ‘의료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사업은 모두 취득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등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법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등록세의 중과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1997. 10. 30. 서울특별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인 1998. 2.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한 이상,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에 따른 등록세의 중과는 적법한 것이고, 이는 원고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보조받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고 법인이 적용을 주장하는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은 어디까지나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법인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한 것 역시 적법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법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