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1523(200302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l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l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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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누514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펴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I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l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I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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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1. 11. 14. 선고 2000구655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0,867,630원,농어촌특별세 3,74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툼없는 사실)
가.원고는 1999. 7. 5. 부산 중구 광복동 2가 2-81 지방세법 (1999. 8. 31. 법률 제600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l 이하 t 법'이라 한다)제112조 제1 향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38,300,000 원/농어촌특별세 3,830 ,000 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피고는 위 건물 중 지하 1충 205.03m2에서 영업중인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 라한다)가 법 제112 조 제2항 제4호l 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 취득시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 중 위 업소 부분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9. 10.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0,867,630 원/농어촌특별세 3,746,200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l 위 업소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을3의 1,2,을4 의 1,2,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곁 업소는 1983. 1. 18.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그랑프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 오던 곳으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방 5개와 흘(여러 모임의 손님들이 앉을 수 있고 손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가 갖취진 곳)1개로 되어 있는데각 방에는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이 있고 내부에는 탁자와 의자가 있으며 한쪽 벽에는 영상가요 반주기 둥의 음향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업소에는 유홍접객원을 1,2명 정도 고용하기도 하나 l 위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들은 노래방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그 외 특수조명 동의 유흥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었다.
(2) 한편l 지방세법상 취득세 둥이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l 법 제112조 제2항,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홍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취득세 둥이 중과되는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영업장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고급오락장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홍접객원을 고용하고 있기는 하나,흘과 5개의 방으로 된 위 업소의 규모와 설치된 음향시설 둥의 수준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업소의 실제적인 영업형태는 특수조명과 같은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소는 취득세 둥이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