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6558(200111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툼없는 사실)
가.원고는 1999. 7. 5. 부산 중구
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38,300,000 원/농어촌특별세 3,830 ,000 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피고는 위 건물 중 지하 1충 205.03m2에서 영업중인 업소(이하 t 이 사건 업소 라
한다)가
소정의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 취득시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 중 위 업소 부분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9. 10.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0,867,630 원/농어촌특별세 3,746,200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인 룸살
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l 위 업소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을3의 1,2,을4 의 1,2,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곁 업소는 1983. 1. 18.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 2 -
호로 영업을 해 오던 곳으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방 5개와 흘(여러 모임의 손님들이
앉을 수 있고 손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가 갖취진 곳)1개
로 되어 있는데각 방에는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이 있고 내부에는 탁자와
의자가 있으며 한쪽 벽에는 영상가요 반주기 둥의 음향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업소에는 유홍접객원을 1,2명 정도 고용하기도 하나 l 위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
기기들은 노래방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그 외 특수조명 동의 유흥시설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었다.
(2) 한편l 지방세법상 취득세 둥이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l
,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홍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
장소”라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
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취득세 둥이 중과되는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
하여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영업장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고급오락장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별도
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홍접객원을 고용하고 있기는 하
나,흘과 5개의 방으로 된 위 업소의 규모와 설치된 음향시설 둥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소의 실제적인 영업형태는 특수조명과 같은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소는 취득세 둥이 중
과되는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