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1486(20030127)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와 유사한 위토로서 비과세 내지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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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10. 10. 선고 2002누488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양시 ○○○ 645의 1 대 916㎡, 같은 동 645의 2 전 1,439㎡, 같은 동 646의 1 답 407㎡, 같은 동 646의 3 답 2,967㎡, 같은 동 647의 1 대 628㎡, 같은 동 647의 2 전 380㎡, 같은 동 652의 1 전 274㎡, 같은 동 1263 답 2,691㎡ 및 같은 동 산 122의 10 임야 2,102㎡ 등 9필지 합계 11,804㎡(이하, 위 9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1.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년분 종합토지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같은 동 산 122의 10 임야 1필지만을 분리과세하고, 그 나머지 8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2001. 10. 5.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2,598,810원(= 종합합산 2,569,871원 + 분리과세 28,944원), 교육세 519,7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납세고지절차의 하자 여부
(1) 원고는, 고양시 사무위임조례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고 「지방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된 것이 아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지방세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고양시장이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자치구가 아닌 일산구청의 장인 피고에 의해 행하여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고양시사무위임조례 제2조는 「지방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등을 포함한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을 제2호증),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고양시장은 하부 행정기관인 고양시 일산구청장인 피고에게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조례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부과권자인 고양시장으로부터 납세의 고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 의하여 부과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절차에 있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농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1) 원고는, 종합토지세의 신설목적, 농지개혁법에서 위토에 대한 소유권 및 경작권을 계속 보장한 목적과 취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및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에서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차별적인 세율을 규정한 것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는 위토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중 종합합산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전답으로서 그 소유자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전답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전답은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연접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20km 이상이 떨어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영농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다만,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는 규정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의15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 체제와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그 본문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특별시광역시시 등의 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농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농지가 개발제한지역 또는 녹지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위토로서 비과세 내지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는 위토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의15 제1항 제2호 바.목 소정의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와 유사한 토지이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의 규정에서 단서규정 제3호 내지 제5호 기재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라고 함은 토지의 이용 및 용도의 유사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위임을 받아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도 위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는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은 그 위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과세대상 토지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 규정은 투기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목적으로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는 원고의 선친이 1937.경 자비를 들여 창설한 위토로서, 선친이 1975. 5. 26.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 겸 제사승계인으로서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되는 소득은 원고가 소유하지 않고 모두 묘지의 수호 및 묘제비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등 다른 법률에서도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바.목이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소유의 위토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잘못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 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가.목본문 규정이 과세대상토지의 취득원인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농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과세대상토지인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종중소유의 농지를 분리과세하면서 개인소유의 위토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규정들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4항 제14호가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는 위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의 경우는 위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개인이 제사와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14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위반 여부
(1) 원고는, 비영리사업자를 단체뿐만 아니라 동일한 공익사업을 하는 개인까지 포함시켰던 종전의 시행령 79조에서 그 후 개인을 제외시켰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여전히 구 지방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 법령이 적용되어 이 사건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되어야 함에도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기득권보장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규정된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것)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구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0.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률불소급적용의 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으로서 위 개정된 지방세법의 효력발생 이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1. 12. 14. 2000두5151, 2000두5258판결 참조), 개정된 지방세법의 효력발생 이후에 과세기준일을 2001. 6. 1.로 하는 2001년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위 부칙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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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2. 3. 19. 선고 2001구4912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양시 ○○○ 645의 1 대 916㎡, 같은 동 645의 2 전 1,439㎡, 같은 동 646의 1 답 407㎡, 같은 동 646의 3 답 2,967㎡, 같은 동 647의 1 대 628㎡, 같은 동 647의 2 전 380㎡, 같은 동 652의 1 전 274㎡, 같은 동 1263 답 2,691㎡ 및 같은 동 산 122의 10 임야 2,102㎡ 등 9필지 합계 11,804㎡(이하, 위 9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1.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년분 종합토지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같은 동 산 122의 10 임야 1필지만을 분리과세하고, 그 나머지 8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2001. 10. 5.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2,598,810원(= 종합합산 2,,569,871원 + 분리과세 28,944원), 교육세 519,7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납세고지절차의 하자 여부
(1) 원고는, 고양시 사무위임조례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고 「지방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지방세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고양시장이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자치구가 아닌 일산구청의 장인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고양시사무위임조례 제2조는 「지방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등을 포함한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을제2호증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고양시장은 하부 행정기관인 고양시 일산구청장인 피고에게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갑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조례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부과권자인 고양시장으로부터 납세의 고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 의하여 부과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절차에 있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농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1) 원고는, 종합토지세의 신설목적, 농지개혁법에서 위토에 대한 소유권 및 경작권을 계속 보장한 목적과 취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및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에서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차별적인 세율을 규정한 것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는 위토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중 종합합산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전답으로서 그 소유자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전답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전답은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연접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20km 이상이 떨어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영농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의15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 체제와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그 본문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특별시광역시시 등의 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농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농지가 개발제한지역 또는 녹지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위토로서 비과세 내지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는 위토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의15 제1항 제2호 바목 소정의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와 유사한 토지이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의 규정에서 단서규정 제3호 내지 제5호 기재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라고 함은 토지의 이용 및 용도의 유사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도 위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는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은 그 위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 규정은 투기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목적으로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는 원고의 선친이 1937.경 자비를 들여 창설한 위토로서, 선친이 1975. 5. 26.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 겸 제사승계인으로서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되는 소득은 원고가 소유하지 않고 모두 묘지의 수호 및 묘제비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가.목 본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 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 규정이 과세대상토지의 취득원인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농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과세대상토지인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위반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기득권보장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규정된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것)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구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0.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률불소급적용의 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으로서 위 개정된 지방세법의 효력발생 이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1. 12. 14. 2000두5151, 2000두5258판결 참조), 개정된 지방세법의 효력발생 이후에 과세기준일을 2001. 6. 1.로 하는 2001년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위 부칙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