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9841(2003012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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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9. 19. 선고 2001누23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① 제2면 제6 내지 8행의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 12. 2.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따라"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 12.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1. 15. 그 잔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로 정정하고, ② 제2면 제9행의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뒷 부분에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를, ③ 제4면 제8행의 "위 매매계약을"의 앞 부분에 "1999. 1. 15. 잔대금을 수령한 후"를, ④ 제5면 제1행 말미에 "[배척증거 :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을 각 추가하여 기재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원고는, 그가 위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고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1996. 12. 15. 소외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으로부터 1997. 3. 10. 금 2억원, 같은 해 6. 19. 금 1억원, 같은 6. 24. 금 1억원, 같은 해 7. 28. 금 1억원, 같은 해 7. 29. 금 1억 5천만원 등 합계 금 6억 5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 6억 5천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은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위 ○○○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양도담보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또, 가사 원고가 위 ○○○으로부터 차용한 금 6억 5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매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원고로 회복시킨 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하여 그 이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여 위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한 경우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위 ○○○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의 실질이 양도담보계약이라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여 위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는 다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제‘자’목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위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여 위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1. 5. 16. 피고에게 수용되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여 위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제‘자’목의 규정은 위와 같은 수용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수용행위를 매각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에게 매각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취득하여 피고에게 수용당하였다는 것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규정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원고는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규정인 제112조 제2항 6호가 삭제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위 지방세법의 시행일 현재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1997. 8. 8.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 현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유예기간인 4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매매계약서상 잔대금 지급일자인 1996. 12. 28.로 보아 위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 현재 위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므로(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시기라고 판단한 1996. 12. 28.로부터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0. 9. 8.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보면 이는 명백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예기간 4년이 위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 현재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위에서 본 잔금지급일인 1996. 12. 28.이라 할 것인데, 그 때로부터 위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2001. 1. 1. 현재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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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1. 10. 25. 선고 2001구165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0. 9. 8. 원고에게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6. 12. 28. 주택건설용으로 광주 ○○○ 산 74 임야 6,82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산 74-1 임야 2,03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 12. 2.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분 취득세 금 130,17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1,932,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이 1997. 12. 2. 자신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에게 매도한 후, 1999. 3. 15.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바 있으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위 ○○○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를 통해 위 원인무효인 등기를 말소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단서 생략)
다. 인정 사실
(1)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1996. 12. 15. 주택건설용으로 소외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35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6,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0원을 1996. 12. 20.에, 잔대금 300,000,000원을 1996. 12. 28.에 매도인인 위 주식회사 ○○○에 각 지급한 후, 위 매매계약을 각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1997. 8. 8. 접수 제48801호로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1997. 12. 2.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을 각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위 ○○○에게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1999. 3. 15. 접수 제1425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0. 6. 19.자 2000자3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00. 7. 13. 접수 제38015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0. 8. 28.자 2000자5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00. 12. 4. 접수 제62680호로, ○○○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1996. 12. 5. 건설교통부 고시 1996-378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 봉선2 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그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한 바 없다.
(5) 위 ○○○은 1993. 7. 1.~1998. 12. 28.기간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내지 갑5호증, 을2호증의 1, 4,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7호증의1, 3, 을8호증, 을10호증의 1, 2, 을11호증의 1, 2, 을14호 증의 1 내지 을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1997. 12. 2.당시에는 위 ○○○이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위 ○○○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 및 이에 기한 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으로부터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6. 12. 28.로부터 5년 이내인 1997. 12. 2.에 이를 위 ○○○에게 매각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매각시점까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하여 위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분 취득세를 부과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