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1658(200110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0. 9. 8. 원고에게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6. 12. 28. 주택건설용으로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단서 생략)
다. 인정 사실
(1)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1996. 12. 15. 주택건설용으로 소외 주식회사 홍익주택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35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6,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0원을 1996. 12. 20.에, 잔대금 300,000,000원을 1996. 12. 28.에 매도인인 위 주식회사 홍익주택건설에 각 지급한 후, 위 매매계약을 각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1997. 8. 8. 접수 제48801호로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1997. 12. 2.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강대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을 각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위 강대권에게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1999. 3. 15. 접수 제1425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0. 6. 19.자 2000자3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00. 7. 13. 접수 제38015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0. 8. 28.자 2000자5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00. 12. 4. 접수 제62680호로, 강대권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1996. 12. 5. 건설교통부 고시 1996-378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 봉선2 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그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한 바 없다.
(5) 위 박금성은 1993. 7. 1.~1998. 12. 28.기간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내지 갑5호증, 을2호증의 1, 4,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7호증의1, 3, 을8호증, 을10호증의 1, 2, 을11호증의 1, 2, 을14호 증의 1 내지 을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강대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1997. 12. 2.당시에는 위 박금성이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위 박금성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 및 이에 기한 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