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7821(200211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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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7. 18. 선고 2001누223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결론" 앞 부분에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한편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득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소외 ○○○(법무사)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진실하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내용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그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96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거래신고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5, 7, 8, 11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갑 제14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8. 8. ○○○과 사이에 그들 사이의 1989. 4. 12.자 매매계약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 당시 매매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까지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그밖에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따라서 원고가 취득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위 매매계약서가 ○○○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음),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② 다음으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③ 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오납부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과 아울러,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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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1. 10. 18. 선고 2001구59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금원지급청구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1996. 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납부한 등록세와 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과오납부되었고, 원고가 1996.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부과된 위 각 조세에 대해 과오납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과오납부한 금 10,53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과오납세금에 대한 환급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민사소송으로서 위 각 조세의 귀속주체이자 법인격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피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위 각 조세에 대한 부과처분권한을 갖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에 불과할 뿐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부분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하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0. 9. 8. 원고에게, 원고가 1996. 1. 9.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274,360,000원에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중과세분 취득세 금 26,338,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414,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89. 4. 12. 이 사건 전체부동산을 소외 ○○○으로부터 대금 327,7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990. 3. 1. 이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81,375,000원을 위 ○○○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1991. 8. 8. 위 ○○○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부동산 중 1/2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기지급된 181,37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위 ○○○ 으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일은 매매대금을 사실상 완급한 1990. 3. 1.이 되고, 이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4. 3. 1. 이 사건 부동산은 중과세분 취득세 부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기에 피고는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종료한 1994. 4. 1.부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위 취득세를 부과하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과하여 2000. 9. 8.에 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금 181,37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 274,360,000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 (신고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 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하 생략)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하 생략)
(3)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1995. 12. 22. 소외 ○○○과 사이에 위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74,36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4,36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1996. 1. 3.에, 잔금 100,000,000원은 1996. 1. 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6. 1. 3. 별지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용목적은 주택건설, 매매대금은 155,705,000원으로, 1996. 1. 15. 별지 목록 기재 제1, 2, 5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용목적은 주택건설, 매매대금은 118,655,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신고필증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96.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일자는 1996. 1. 9., 취득가액은 274,36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고된 취득가액인 금 274,36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1996. 2. 27. 등록세 금 8,230,800원, 교육세 금 1,646,160원을, 1996. 5. 28. 일반과세분 취득세 금 6,584,640원, 농어촌특별세 금 603,590원을 피고에게 각 납부한 사실, 원고는 1996.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95.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2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상의 잔대금 지급일인 1996. 1. 9.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금 274,360,000원이라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도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00. 1. 10.에 중과세분 취득세 부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2000. 2. 9.로부터 위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위 취득가액인 금 274,36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중과세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오납세금 환급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