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등록세와 교육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과오납부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환급해야 한다 주장하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구청을 상대로는 할 수 없다. 또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도 보이지 않고,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2000. 2. 9.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중과세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결론” 앞 부분에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한편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득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소외 선영길(법무사)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진실하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내용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그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96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거래신고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5, 7, 8, 11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갑 제14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8. 8.
박금성과 사이에 그들 사이의 1989. 4. 12.자 매매계약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 당시 매매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까지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그밖에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따라서 원고가 취득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위 매매계약서가
선영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음),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② 다음으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③ 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오납부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과 아울러,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