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594(200110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금원지급청구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1996. 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납부한 등록세와 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과오납부되었고, 원고가 1996.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부과된 위 각 조세에 대해 과오납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과오납부한 금 10,53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과오납세금에 대한 환급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민사소송으로서 위 각 조세의 귀속주체이자 법인격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피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위 각 조세에 대한 부과처분권한을 갖는
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0. 9. 8. 원고에게, 원고가 1996. 1. 9.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274,360,000원에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중과세분 취득세 금 26,338,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414,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89. 4. 12. 이 사건 전체부동산을
(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 (신고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 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하 생략)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하 생략)
(3)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1995. 12. 22. 소외 박금성과 사이에 위 박금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74,36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4,36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1996. 1. 3.에, 잔금 100,000,000원은 1996. 1. 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6. 1. 3. 별지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용목적은 주택건설, 매매대금은 155,705,000원으로, 1996. 1. 15. 별지 목록 기재 제1, 2, 5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용목적은 주택건설, 매매대금은 118,655,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신고필증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96.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일자는 1996. 1. 9., 취득가액은 274,36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고된 취득가액인 금 274,36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1996. 2. 27. 등록세 금 8,230,800원, 교육세 금 1,646,160원을, 1996. 5. 28. 일반과세분 취득세 금 6,584,640원, 농어촌특별세 금 603,590원을 피고에게 각 납부한 사실, 원고는 1996.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95.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2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상의 잔대금 지급일인 1996. 1. 9.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금 274,360,000원이라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도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00. 1. 10.에 중과세분 취득세 부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2000. 2. 9.로부터 위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위 취득가액인 금 274,36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중과세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오납세금 환급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