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5237(200206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인정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7호증의2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이하 ‘IBS’라고 약칭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1998. 6. 15. 원고에 대하여 1998년 정기분 재산세로 금 565,310,350원을, 도시계획세로 금 352,647,440원을, 공동시설세로 금 500,738,980원을, 교육세로 금 113,062,0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 관계 법령
가. 개정전 지방세법
⑴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⑶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⑷
⑸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나. 지방세법
⑴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⑶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⑷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③ 이 법은 종전의
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⑴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⑵
④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⑶
1.
2.
부대설비
3.
마.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⑴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
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⑵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
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
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바. 1998년 1월 1일 시행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을 제7호증의2의 1 내지 3)
4.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 기준
(1) 특수부대설비가 있는 건물
▷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 50/100
<적용요령>
1)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
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개정전
나. 법률의 개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위 ‘제2의 나항. (2) 제111조’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그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에 “이 법은 종전의
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또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된
그리고
4. IBS 건물에 관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가산율 특례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개정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IBS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피고가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IBS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
(2) 판단
나. 1998년도 고시에서 정한 가산율 50%가 적법한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IBS 시설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대상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음에도 폐지전
(2) 판단
개정된
이러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지방세 관련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은 특수부대설비의 존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수부대설비를 참작하여 그 가감산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따라서 IBS 시설의 개념에 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
(1) 냉난방시설
냉난방설비는 열원설비와 공조설비로 분류되는데, 열원설비의 경우 백화점 저층부와 호텔 일부를 제외한 전체 건물을 담당하는 에너지센터에서 보일러 6대, 냉동기 10대, 제빙기 2개, 냉각탑, 관련 펌프 및 수조의 운전상태와 경보상태 등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가동정지 등의 제어, 관리도 에너지센터 내에서 하고 있지만, 백화점 저층부(지하 3층 - 지상 8층)의 냉방을 위하여 설치된 냉동기 4대와 호텔 냉방을 위하여 설치된 냉동기 2대는 중앙에서 제어, 관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기기 자체에 부착된 콘트롤 패널에 의하여 가동정지되는 방식으로 개별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조설비의 경우 설비과 사무실과 방재감시실에서 공조기와 팬코일유닛, 댐퍼 등의 가동상황을 감시하면서 온도와 습도 조절, 스케줄 감시, 가동정지 기능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방재감시실에서 중앙관제가 가능한 상태이다.
(2) 급배수시설
열원기기 및 방화(방재) 시설과 관련된 수조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그 외의 시수, 정수(지하수), 배수, 오수의 중수도 시설은 설비과 사무실에 설치된 공조설비 컴퓨터로 수위 감지 및 경보 등의 중앙감시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고, 각 수조에 설치된 레벨스위치가 작동하여 적정 수위가 유지되도록 기기 자체에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중앙에서 자동으로 제어, 관리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방화시설
연기, 온도 등의 탐지, 경보, 스프링클러, 하론설비, CO₂, 급배기 댐파(fan), 배연창, 소화용수, 방화샷다, 방연커텐 등을 감시, 제어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이 방재감시실에 설치되어 있다.
(4) 방범시설
영업장 및 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이것을 통하여 주차장 안전실과 백화점 안전실 등에서 중앙감시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중앙관제를 위한 시설은 없고 상당수의 경비인력이 배치되어 방범을 담당하고 있는데, 방범시설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CCTV를 통한 중앙감시 기능 이외에 리더의 설치,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등을 통한 보안, 통제기능이 필요하나 이 사건 건물에는 이러한 보안,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기타 시설
(가) 전기, 조명시설분야
전기,전력설비는 콘트롤 룸에서 중앙감시만을 하고 있고, 기기 자체에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구성기기 자체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진공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달리 중앙관제시스템은 없고, 각 건물별 전기실에서 별도로 수동조작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조명설비는 각 건물의 전기과 사무실에서 타임스케줄 및 그룹별 점등, 소등을 중앙감시 및 중앙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그넷점과 호텔의 조명 설비는 현장에 위치한 분전반의 스위치를 통하여 직접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을 하고 있으며, 어드벤처 지상 부분의 조명 설비는 전기과 사무실에 있는 제어패널에 의하여 수동으로 관리되고 있다.
(나) 방재감시실에서 건물 전체의 승강기 시설을 중앙감시하고 있으나, 승강기 자체의 자동제어 기능만이 있을 뿐이고 중앙관제 기능은 없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무인주차권 발매기에서 주차권을 발행하여 출차시 9개의 정산소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단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방화시설은 중앙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있고, 급배수시설은 기기자체제어 방식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으며, 방범시설로는 출입구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중앙감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러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 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IBS 시설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고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서 IBS 시설을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시설 등이 각기 자동제어되는 시설을 갖추면 되지 이들 시설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공조), 전기(조명), 방화(방재), 급배수 등의 시설이 중앙에서 관제되거나 기기 자체에 의하여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위 규정 소정의 IBS 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서울특별시가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이 IBS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BS 시설의 일반적인 개념과
다. 정당한 세액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IBS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금 149,178,781,205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는 금 474,057,590원, 도시계획세는 금 298,357,520원, 공동시설세는 금 399,511,560원, 교육세는 금 94,811,51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IBS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