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3580(199910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1, 4, 5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1 내지 19, 을1, 2, 4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9. 6. 26. 서울
나. 피고는, (1) 이 사건 건물이
2. 처분의 적법 여부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그러나,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첨단의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TC) 및 건축환경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및 자동관리되어 건물의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전성을 추구한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빌딩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을 뿐, 위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의 내용, 취지, 입법연혁 및 그 목적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앞서 본 일반적 개념처럼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건축환경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 종합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위 문언 그대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빌딩자동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위 빌딩자동화 시설 중에서도 위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위 기능들 중 일부만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정신,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에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취지,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산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은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모두 갖추되,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은 이들 시설 중 냉ㆍ난방, 방화시설만이 중앙에서 자동관리제어되고 있음에 불과하여 위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위 시행규칙
3.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