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7357(20021127)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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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2누7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 소위 IMF사태로 건축비가 증가하여 부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공익단체들인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등 5개 시민단체로부터 건축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완공하였고, 그 후 위 시민단체들의 출연금을 임차보증금 형식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별지 1.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5. 20.경 대구흥사단 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약 12억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8. 6. 11.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소위 IMF사태 등으로 인하여 건축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완공 전인 위 건물의 2층 부분 150㎡를 보증금 2,000만원에 대구○○○연합에게 임대하고, 위 건물의 3층 부분을 한국○○○연맹 대구광역시지회, ○○○연구소, ○○○회 대구지부, 동부지역 ○○○모임 등 4개 단체에 각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 합계 65,000,000원을 건축비에 모두 충당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와 3층 전부를 시민단체들에게 보증금 합계 6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동산 임대행위는, 비록 위 단체들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공익단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 부족한 건축비의 조달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부동산 임대행위는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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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1. 11. 29. 선고 2001구10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내지 4,제2호증의 1,2,을 제 내지7호증제10,1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9. 9. 10.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실역행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국민의 자질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시실함으로서 국가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청소년 지도육성운동 사회교육운동시민운동 민족동질성회복과 통일교육운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대구흥사단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7. 6. 24. 대구 ○○○ 222-8 지상 토지 596.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7. 9. 18.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아 1998. 4. 2. 완공하였으며 같은 해 6. 11.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별지 1.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와 3층 전체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합계금 65,000,000원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별지 1.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분에 상응한 취득세 등을 추정하기로 하여,2000. 6. 10. 취득세(건물부분) 5,021,830원, 농어촌특별세 460,320원같은 달 16. 등록세 2,008,720원, 교육세 368,250원, 같은 해 7. 10. 취득세(토지부분) 4,014,640원, 농어촌특별세 369,000원, 등록세 6,021,970원, 교육세 1,104,02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 IMF사태로 건축비가 급증하여 위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건물의 일부를 원고의 업무와 연관되는 비영리공익단체들인 ○○○연합, ○○○연맹 ○○○회 등에 일반 건물의 임대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임대하여 보증금 전액을 공사비에 충당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행위는 원고의 고유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임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9,10호증을 제 ,10,13 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5. 20.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469,3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6. 24. 잔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약 12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1998. 6. 11.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IMF사태 등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부족하게 되자, 완공전 위 건물 중 2층 부분 150㎡를 보증금 2000만원에 대구○○○연합에게 임대하였고, 3층 부분을 ○○○연맹 ○○○회 ○○○연구소 ○○○회 대구지부동부지역 ○○○모임 등 4개 단체에 각 임대하여위 임대보증금 합계금 65,000,000원을 건축비에 모두 충당하였다.
(2)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본문은 그 소정의 이른바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등을 들고 있고 위 제1항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공공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2949 판결 참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 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8.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한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법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바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99두1058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와 3층 전부를 5개 시민단체들에게 보증금 합계금 65,000,000 원에 임대한 행위는비록 위 단체들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일반 임대보증금보다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건축자금의 부족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당초의 예상건축비나 IMF사태로 인한 증가된 건축자재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건축비용의 조달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