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74(200207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 소위 IMF사태로 건축비가 증가하여 부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공익단체들인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등 5개 시민단체로부터 건축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완공하였고, 그 후 위 시민단체들의 출연금을 임차보증금 형식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별지 1.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가) 원고는 1997. 5. 20.경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소위 IMF사태 등으로 인하여 건축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완공 전인 위 건물의 2층 부분 150㎡를 보증금 2,000만원에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에게 임대하고, 위 건물의 3층 부분을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광역시지회,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동부지역 새교육시민모임 등 4개 단체에 각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 합계 65,000,000원을 건축비에 모두 충당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와 3층 전부를 시민단체들에게 보증금 합계 6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동산 임대행위는, 비록 위 단체들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공익단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 부족한 건축비의 조달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부동산 임대행위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