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6736(20021227)
지방세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빌딩자동화시설 또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에 정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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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누19799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당심 법원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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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11. 23. 선고 2001구1603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00. 6. 23.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27,974,880원 중 23,137,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18,649,920원 중 15,425,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29,729,680원 중 24,610,44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5,594,970원 중 4,627,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증거 : 갑1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서울 ○○○ 824의 4 외 4필지 지상 지하 6층, 지상 20층 건물 중 전유부분인 지상 10층 내지 지상 20층 부분(연면적 17,449.64㎡) 및 해당 공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1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131조,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0조의 3 제2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2000. 1. 1. 시행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표 고시(이하 ‘고시’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인텔리젼트빌딩에 해당하는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80조 제1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위 고시에 따른 가산율 35/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 2000. 6.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1 ‘결정세액’ 란 기재와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의 내용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도 규정함이 없이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포괄위임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고, 위 무효인 법률의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이다.
나. 법 제18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31조에 의하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을 포함한 특수한 부대설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과세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인텔리젼트 빌딩 시설은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이고, 이에 관한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 위 고시는 개별빌딩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가산율을 35%로 정하였는바,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여 역시 무효이다.
라. 가사 위 규정들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일부 시설이 자동제어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최소한의 의미에서의 인텔리젼트빌딩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무효선언의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적용법조
별지 2 ‘적용법조’와 같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의 여부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1999. 12. 23.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바, 위 규정은 시가표준액의 구체적인 기준, 참작요소,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위임의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특수한 부대설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의 여부
법 제181조, 제180조 제2호 단서, 시행령 제131조 제3호, 제76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40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등의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 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그 특수부대설비를 부속 또는 부착 설치함으로써 증가하는 건물 등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였는가의 여부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위 고시는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시의 규정에 의하면 빌딩자동화시설의 내용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고,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 정도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경우 그 빌딩의 가치는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비하여 고평가됨이 상당하므로, 그 가산율 특례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 타당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건물이 위 고시에 규정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
(1)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하여 본다.
(2)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정영철의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자동화시설 정도가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조시설(냉난방 및 급배수시설)
①열원 시설 중 순환펌프, 냉각탑(펜)은 중앙관제실에서 감지 및 제어가 가능하나, 보일러, 냉온수기는 기기 자체가 기기에 부착된 콘트롤패널로 자동제어되어 중앙관제실에서는 그 운전상태의 감지만 가능하며, 냉온수 펌프는 중앙관제실에서 감지만이 가능하고 기동은 MCC패널로 하여야 하며, 가스계량기는 일일이 각각의 계량기를 검침하고 수기로 일지를 작성하여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공조시설 중 일반층은 중앙관제실에서 각층에 분산설치된 공조기(AHU), 각층 창가에 설치된 펜코일유닛(F. C. U.)으로 실내환기, 온도, 습도상태를 감지하여 제어할 수 있는 한편 기기 자체에 부착된 개별식 제어장치로도 제어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한 대의 공조기가 2, 3개층을 운전함으로 인하여 층별 온도차이가 발생하여 시설근무자가 직접 실내온도를 측정하여 수동제어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중앙관제실에서 차량매연 및 오염공기량을 감지하고 펜을 조작하여 제어할 수 있다.
③급배수설비는 해당 탱크 자체 내에 적정수위가 유지되도록 자동화되어 있고, 중앙관제실에서는 수위감지센서를 통하여 수위량만 감지할 수 있다.
(나) 전기시설
중앙관제실에 수변전계통 판넬이 설치되어 수변전 기기의 작동상태 및 부하치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제어기능은 없고,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단되는 설비만 되어 있다. 전기 사용량은 설비별 계량기에 의하여 수동으로 매월 검침하여 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며, 정전시에는 ATS(Automatic Transfer Switch) 작동으로 비상용 발전기가 자동작동되어 비상전원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조명시설
조명설비는 중앙관제실에서 그룹별 및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며 각층에 소재하는 스위치에 의하여도 소등, 점멸이 가능하다.
(라) 방재시설
방재시설은 중앙관제실이 아니라 1층에 소재한 별도의 방재실에서 화재 탐지를 할 수 있고, 배연창은 감시와 제어가 모두 가능하며, 스프링쿨러와 하론가스는 비상사태시 자체자동제어되고, 이상 발생시 경보장치를 수동작동하여 화재발생을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승강기의 운행상태를 감지하고 정지시킬 수 있다.
(마) 방범시설
1층 로비, 주차장, 승강기 내에 폐쇄회로 TV가 설치되어 있어 1층 방재실에서 이를 감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어할 수는 없고, 별도의 자동방범시설은 없다.
(바) 종합
위 고시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자동화시설을 갖춘 인텔리젼트빌딩의 건설비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 비해 6% 내지 15% 정도 높으나,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정도의 자동화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건설비는 일반 건물보다 3.31% 정도 높은 것에 그치고, 건물 자체가 공유로 이원화되어 있어 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제어설비가 어렵고, 빌딩자동화 관련시설도 지하 6층의 중앙관제실, 지상 1층의 방재실, 외부 주차장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그 통합제어 정도도 미약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공조, 전기, 방범시설의 경우 중앙감지는 가능하나 중앙제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방재시설도 중앙관제실이 아닌 방재실에서 독립적으로 제어하게 되어 있으며, 자동화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건설비도 일반적인 인텔리젼트 빌딩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가산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당연무효 사유는 모두 이유 없고, 다만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건물이 가산율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가산율을 적용하였다는 위법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른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선언의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별지 표 1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며, 그 계산방법 및 결과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