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9799(20020620)
지방세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당심 법원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