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4962(20020614)
종합토지세소급과세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9, 갑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부산 연제구
나.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 중 8,878/266,080 지분에 관하여 1989. 8.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는 1999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위 나.항 판시의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하여 위 가.항 판시의 원고 소유 1층 점포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45.4㎡인 것으로 보아 1999년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오다가, 2000. 12. 16.경에 이르러 그 과세대상면적을 위 나.항 판시의 공부상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인 88.78㎡로 잡아 이를 기초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는 방법으로 추징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1996년분부터 1999년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으로 별지 기재 세액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실제도 그렇고,
(2) 피고측에서도 위 (1)항 판시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법률 규정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67명 전원에게 건물의 전유비율에 상응하는 토지면적을 과세대상 면적으로 하여 10년 넘게 과세하여 왔고, 원고 등은 이러한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10년 넘게 계속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서 과세대상 면적으로 삼은 88.78㎡에 상응하는 같은 항 판시의 지분은 원고 소유로 추정되고, 원고 주장의 사유만 가지고는 원고 소유 지분을 등기부와 달리 볼 수 없으며, 45.4㎡를 초과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볼 다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 먼저,
그런데, 위 1.항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에 대하여 10년 넘게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라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뒷받침할 만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관행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가.(2)항 판시의, 이 사건 처분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 다음,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0년 넘게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 피고가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종래 과소 부과된 과세처분을 정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가.(2)항 판시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