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4320(20011115)
종합토지세소급과세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피고는 1999년경까지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부분의 면적을 공부상 기재와는 달리 45.4㎡(원고 소유의 점포 연면적과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대비하여 그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부분의 면적을 산정한 것이다)인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1999년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오다가, 2000. 12. 16.경에 이르러 ‘공부상 등재된 공유지분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를 들어, 그 과세대상면적을 88.78㎡로 보아 이를 기초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그 추징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1996년분부터 1999년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세액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1의 1 내지 4, 갑 2, 을 1의 1 내지 4, 을 8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토지지분소유자 67명 전원에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물의 전유비율에 따라 10년 넘게 과세하여 왔는바, 원고 등은 이러한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10년 넘게 계속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와 다른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2)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비과세관행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에 대하여 10년 넘게 건물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을 들어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라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뒷받침할 만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관행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을 것,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0년 넘게 건물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을 들어 피고가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부과처분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법에 어긋나는 것임이 분명한 만큼 그러한 과세처분을 신뢰함에 있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첫째,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가안정 및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과세표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채택하면서도,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유형의 건축물(일반영업용 건축물이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구분 중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와 같이 산출된 전체 과세표준액의 다과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 중에서 당해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해 시군구의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종합토지세 부과징수방식의 복잡성과 기술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종합합산, 별도합산의 경우에는 어느 한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등 전국적인 범위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러한 과세위법의 파급효과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 더욱 두드러져서 어느 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과세위법은 당해 공유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되고 연이어 다른 공유자들의 다른 토지에 대한 과세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종적횡적으로 미치게 되어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둘째,
㈐ 결국,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88.78㎡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