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0. 3. 23.까지는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세할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행정청에서 폐차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겠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유 없다.
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2000. 3. 23. 자 말소등록은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말소등록을 해 주면서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1994. 10. 이후의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9, 을3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 9. 경 피고가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작업을 하면서 소실, 파괴 등으로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양도로 인한 미소유)를 제출하면 동장이 신고 수리한 날 이후 분의 자동차세과세를 유예해 주겠다는 취지로 안내(갑9)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말소등록요청에 대하여는 1999. 12. 6. 자 회시로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류로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알려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3. 23. 자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진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 등록원부상에도 양수인 불명을 이유로 한 자진말소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1994. 10. 13. 무렵에 구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3은 구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라는 개선명령서에 불과할 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가사 그 시경 원고가 구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 번호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반납시점에 바로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이 1994. 10. 경 사실상 폐차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이 사건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4, 7의 일부기재는 원고 자신의 주장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특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갑9 중 “폐차하기 위하여 폐차업소에 입고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 입고일자 이후 분의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