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32089(20011019)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내지 10,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소외 오왕진으로부터 그 명의의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94년도 제4기분부터 2000년도 제1기분까지 각 기별로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납부고지서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0. 11. 11. 원고에 대하여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95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6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6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7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7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8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8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9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02,760원, 교육세 금 30,820원, 1999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02,760원, 교육세 금 30,820원, 2000년도 1기분(2000. 1. 1.부터 말소등록일인 2000. 3. 23.까지) 자동차세 금 46,860원, 교육세 14,0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오왕진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이전등록사실을 통보받고서 기존의 경기2너1214 번호판을 반납하고 위 차량을 폐차하려 하였으나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모두 완납하여야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여 폐차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였을 뿐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 운행하지도 않은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피고는 그 위법을 인식하고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1994년도 제4기부터 2000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및 교육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서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세에 관한
나. 다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의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당초의 과세처분에 송달의 하자가 있었음을 사유로 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의 과세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음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은 그 과세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을 경우 당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