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5559(20020911)
경제적 상황 등 매각지연 등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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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5. 17. 선고 2001누1192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다.항’ 말미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한편, 갑제2호증,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판매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가 위 조성농협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판매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가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위 조성농협이 외상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성농협이 그 고유업무인 판매사업에 부대하여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소정의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조성농협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조성농협이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073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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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7. 5. 선고 2000구891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0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6,200,000원, 등록세 100,800,000원, 교육세 18,4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4.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은 합병 전인 1995. 8. 3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백미에 관한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외상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소유의 서울 ○○○ 302-25 대 143.8㎡, 같은 동 302-100 대 2,175.5㎡, 같은 동 302-101 대 85.3㎡, 같은 동 302-014 대 293.2㎡의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은 ○○○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6.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1997. 2. 13. 실시된 제1차 입찰기일에서 매수희망자가 없어 유찰되자 낙찰가격의 하락에 따른 채권회수의 장애를 염려하여 같은 달 27. 실시된 제2차 입찰기일에서는 스스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대금 2,800,000,000원에 이를 낙찰받았고, 같은 해 4. 24. ○○○에 대한 그 때까지의 채권 3,674,006,000원(원금 2,776,998,000원 + 이자 897,008,000원) 중 일부로 위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채권을 보전하기나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모두 면제해 주었으나, 그 후 ○○○ 및 합병 후의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자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1999. 8. 10. 위 조항 단서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하여 별지와 같이 산정된 주문 제1항 기재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②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취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규정하여 중과세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 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962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활용가능성
(가) 이 사건 토지는 서울 ○○○ 소재 ○○○아파트와 강변북로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일반주거지역 중 제3종 미관지구 및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전체 면적이 2,697.8㎡에 달하기는 하나 동서방향으로 가늘고 긴 삼각형의 형상을 하고 있는 데다가 강변북로쪽으로는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반대편 이촌동길쪽으로도 ○○○아파트 부지에 가로막혀 있어서 현재까지 독립적인 건축물의 대지로는 이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아파트 부지에 딸린 공터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공간 및 정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를 미관지구로서의 제약이나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허가조건에 맞추어 공동주택의 대지로 활용할 경우 2층 내지 4층 높이의 공동주택 19세대(23평형 8세대, 26평형 11세대)를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산술적으로는 약 4,386,000,000원의 분양수입을 예상할 수 있어 총공사비 1,603,975,000원과 경비 285,300,000원을 제외하면 토지대금으로 2,496,725,000원을 회수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설계와 시공, 분양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부동산경기 침체, 설계상시공상 하자로 인한 분양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수익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
○○○은 ○○○이 백미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1995. 9.경 외상거래를 중단한 후 뒤늦게 그 대표이사인 ○○○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6. 2.부터 같은 해 11. 사이에 한국감정원, 나라감정원, 가나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기관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수요성과 시장성도 기대할 수 없어 감정평가 자체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나, ○○○으로서는 해당 채권을 모두 손실로 처리할 경우 그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달리 채권회수의 방법이 없고, 위 ○○○과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 ○○○ 부장 등이 매각을 자신하면서 낙찰가액과의 차액까지도 보전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결국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다.
(3) ○○○ 및 원고의 매각노력
(가) ○○○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어차피 공매를 통하여서는 낙찰가격 2,800,000,000원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 ○○○과 ○○○측에서 나선 ○○○에게 6개월 정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처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파트에 대하여 이촌동길과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의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1997. 12.경 ○○○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포기함에 따라 서둘러 같은 달 4. 부동산 공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은 위 최초 입찰공고를 하면서 공매예정가격을 낙찰가격보다 높은 4,273,060,000원으로 하였는데, 이는 최초 공매예정가격을 감정가격과 장부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게 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관리요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인 4,273,060,000원을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한 것으로서, 1998. 4. 8. 제2차 공매입찰을 공고한 이후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동산매각센터에 매각을 위임하여 1999. 12. 15.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188,000,000원까지 예정가격을 낮춰 가며 계속하여 중앙 일간지에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매자를 물색하여 결국 같은 달 16.에야 ○○○ 외 21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금 1,500,000,000원에 이를 매각할 수 있었다.
(다) 위 ○○○과의 거래 및 담보취득 과정에서 ○○○에 손해를 끼친 조합장 ○○○과 상무 ○○○, 부장 ○○○ 등은 이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배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은 위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8. 11. 27. 원고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흡수합병되어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상 증거 : 갑1 내지 8, 갑9-1 내지 5, 갑10 내지 12. 갑12, 갑13 내지 16의 각 1, 2, 갑17, 갑18, 19의 각 1, 2, 갑20, 갑21 내지 23의 각 1, 2, 갑24, 갑28, 갑29-1 내지 4, 갑30 내지 32, 갑33, 갑34-1, 2, 증인 박홍채, 감정인 한규호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본래 환가성이 극히 불량하여 외상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부적절한 토지임에도 ○○○이 이를 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까지 받고, 취득 이후에도 6개월 이상 ○○○, ○○○ 등의 매각약속만 믿고 공매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최초 공매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등 ○○○의 매각노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으로서는 위 ○○○과의 거래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조합장이나 담당 간부직원의 배임행위로 이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활용가능성과 당시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어차피 이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매각이 어려웠던 이상, 공매절차에 앞서 위 거래에 책임이 있는 담당 직원이나 ○○○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각위임이 실패로 돌아간 후 ○○○과 원고가 순차 공매 예정가격을 낮춰가면서 입찰공고를 계속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원매자를 물색하여 마침내 취득가액의 반액 정도의 가격으로나마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에 이른 점, ○○○이나 원고가 농업인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법인으로서 성격을 갖는 데다가 전임 조합장 ○○○ 등이 위 ○○○과의 거래 및 이 사건 토지의 담보취득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임 조합장 등 임직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절차나 가격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8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에야 매각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매각을 지연한 경우라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