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청은 00협동조합이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다.항’ 말미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한편, 갑제2호증,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판매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가 위 조성농협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판매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가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위 조성농협이 외상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성농협이 그 고유업무인 판매사업에 부대하여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소정의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조성농협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조성농협이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073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