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9358(200204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유치원 경영이 겸직금지의무나 성실의무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유치원의 경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교육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치원 경영자는 비영리 사업자로서 원고가 교사라고 하여 그 설립, 경영자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