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709(200105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 갑1 내지 6, 을1 내지 3)
가. 원고는 1995. 9. 12. 남편
나. 피고는 2000. 7. 13. 위 유치원 중 원고의 지분 1/2에 대하여 취득세 5,724,670원, 농어촌특별세 52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학교의 종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7. 유치원
제82조 (설립자)
②법인 또는 사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85조 (학교의 설립폐지)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 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취득세가 면제되는
(2) 피고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정한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설립인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만약 위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사립학교의 공동경영을 불허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유치원 설립자로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의 소유지분은 사립학교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게 되고(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사용을 승낙받은 것에 불과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제5조 제1항 참조),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이 유치원 교사나 교지에 관한 지분을 타에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막지 못하게 될 것인바(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참조), 이러한 해석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비록 설립인가서에 설립자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위 유치원을 공동으로 설립, 경영하는 자로서, 그의 소유 지분 역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