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장의 직접 사용 연면적이 10/100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합병 전 주식회사
웅진미디어가 제1 공장 중 일부를 주식회사
오성미디컴 및 주식회사
아진테크라인에 임대한 후로도 그 연면적의 10/10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기하여 합병 전 주식회사
웅진미디어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