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장의 점유현황 및 그 면적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계산해 볼 때 그 비율은 제1공장 연면적의 10.48%, 즉 제1공장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과세청은 식당부분이 직접사용부분이 아니라 주장하나 식당운영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식당부분을 공동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점에는 변화가 없어 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8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위 식당을 실제 운영한 것은
소외 박진구로서 그가 위 식당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운영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식당부분의 실제 점유사용자는 위
박진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에서 본 증거 및 갑31호증의 3, 을14호증, 을15호증, 당심 증인
박종헌에 의하면 위
박진구는 1998. 6. 15.경 원고와, 1998. 11. 경
아진과 각 위 식당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998. 8. 1.
대성구내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 식당에 근무하는 영양사를 원고가 직접 고용하였고, 식단의 편성도 원고 총무부의 관리를 받았고, 한끼 당 식비는 금2,700원으로 위
박진규는 그 결정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위 식당에는 별도의 간판도 없고, 식당의 집기와 도구는 원고가 이미 설치한 것을 사용하였고, 단지
아진에게 감가상각 명목으로 매월 금334,4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전혀 지급한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진규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위 박진규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공장 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업무편의를 기하기 위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박진규는 원고 및
아진으로부터 위 식당부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식당부분을 원고가
아진 등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