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9334(200107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5, 갑 7, 갑 21~24(가지번호 생략), 을 2의 1~4, 을 3의 1~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1) 목적사업
- 도서출판영상기기교육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7. 12. 18. 설립된 법인.
- 1995. 3. 5.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및 매매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추가함.
(2)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의 취득 및 임대
- 영상재생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 2. 16.
- 1998. 4. 15. 사업자등록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다음 1998. 6월경 소외 주식회사
나. 피고의 1999. 4. 10.자 당초 처분
- 1998. 6월 현재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음에도 제1공장 총연면적의 10%미만인 6.97%만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면서,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기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을 차감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59,741,000원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23,809,58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함.
다. 전심절차
(1) 이의신청에 따른 감액경정결정
- 원고 :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10%이상이라면서 1999. 7. 9. 이의신청
- 서울특별시장 :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10%이상은 아니지만 피고가 인정한 6.97%가 아닌 9.67%이므로 위 당초처분은 일부 잘못되었다면서 1999. 8. 23. 당초처분을 취득세 234,624,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507,190원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함(이하 위 1999. 4. 10.자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9. 11. 22.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2. 위 심사청구는 기각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장 연면적의 10%이상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장과 제2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제1공장 및 제2공장 전체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제1,2공장의 전체 연면적의 59.93%를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2공장을 직접 사용하다가 경영위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4) 원고는 제1공장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적사업인 영상기기 제조업에 100%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7호에 의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제1공장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1) 다툼 없는 사실(1998. 6월 기준 현황)
(가) 제1공장은 모두 3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제1동은 3층 건물, 제2동은 2층 건물, 제3동은 1층 건물인바, 각 그 설계도면은 별지 제1~3 도면과 같다.
(나) 제1공장 중 점유현황 및 그 면적에 관해 다툼이 없는 부분
<제1동>
<1층> 별지 제1도면의 ①,①-1,①-2,①-3 사무실 부분 : 원고 전용 (176.18㎡)
같은 도면의 ③,④ 사무실 부분 : 오성 전용 (434.35㎡)
같은 도면의 ④-1,⑤ 사무실 및 현관 부분 : 아진 전용 (495.18㎡)
같은 도면의 ⑨복도, ⑩화장실, ⑪계단 부분 : 원고, 오성, 아진이 각 제1동 1층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공동점유사용
같은 도면의 ⑥전기실 부분 : 원고, 오성, 아진이 각 제1공장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공동점유사용
<2층> 아진이 모두 전용(별지 제2도면 참조, 1,273.63㎡)
<3층> 아진이 모두 전용(별지 제3도면 참조, 720.96㎡, 단 공부상 면적과는 5.32㎡ 차이남)
<제2동>
<1층> 별지 제1도면의 ⑫,⑬ 사무실 부분 : 원고 전용 (69.18㎡)
같은 도면의 ⑭,⑮ 사무실 부분 : 오성 전용 (136.67㎡)
<제3동>
같은 도면의 수위실 부분 : 원고, 오성, 아진이 각 제1공장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공동점유사용
(2) 점유현황 및 면적에 관해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제1동 1층 중 별지 제1도면의 ② 계단 부분(이하 ‘②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부분을 원고가 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오성, 아진이 공동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8, 갑 19, 갑 25의 1, 을 6의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가영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②부분은 1층의 복도와 바로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원고의 사무실이 있어 원고의 위 ①, ①-1, ①-2 사무실 부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1층에서 이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실, 제1동의 1,2층을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위 ⑪계단 부분만이 사용되었고, 위 ②부분은 계단이나 통로로서 사용되지 않은 사실, 제1동의 2층을 사용하던 아진이 위 ②부분에 물건을 쌓아 둔 적은 있으나 이는 원고의 사실상 용인하에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오성이나 아진의 임차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임차면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②부분은 계단이나 통로로서의 용도를 상실한 채 그 소유자인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을 6의 6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부분이 공동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②부분은 원고가 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제1동 1층 중 별지 제1도면의 ⑦, ⑦-1, ⑧ 복도 부분(이하 본항에서 ‘위 복도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복도부분을 원고와 오성이 제1동 1층의 전용면적 비율로 공동으로 점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오성, 아진이 공동으로 점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25의 1의 기재, 위 김가영의 증언, 위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복도부분은 원고와 오성이 전용하는 사무실 벽면이나 문하고만 접해 있고, 아진이 전용하는 위 ④-1 사무실의 벽면과는 전혀 접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통하는 문도 없었으므로(위 ④-1 사무실에는 따로 위 ⑤부분에 문이 있었다), 아진으로서는 위 ④-1,⑤ 부분을 사용하는데 있어 위 복도부분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실, 또 실제로도 원고나 오성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진의 직원이 위 복도부분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다만 ⑩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위 ⑨복도부분을 사용하였을 뿐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복도부분은 원고와 오성만이 이를 공동으로 점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점용비율은 제1동 1층 중 원고와 오성의 전용면적비율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 제2동 2층 부분(별지 제2도면 참조, 이하 ‘위 식당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식당부분을 원고, 오성, 아진이 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원고의 경우에는 제2공장 직원까지 포함)의 인원수 비율로 공동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를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4의 2, 갑 26~33(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위 김가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1. 28. 그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1공장 내에 식당을 설치하여 이를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위 식당부분에 식당을 설치한 다음, 같은 달 4. 1. 원고 명의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고 식당을 위탁운영해 오다가 위와 같이 아진에게 제1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위 식당을 아진이 운영하도록 약정한 사실, 그러나 임차계약서상 위 식당부분은 아진의 임차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아진이 식당운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임대차, 시설비, 관리비)은 원고가 판단하여 환수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식당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따로 아진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주로 위 식당의 운영기준이나 방침을 정한 사실, 또 위 식당은 원고 및 오성, 아진의 직원(길건너에 있는 원고의 제2공장 직원도 포함)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된 것으로서 위 제1,2공장 근처에는 직원들이 식사를 할만한 식당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7의 2~6, 을 8의 4~9, 을 11, 을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위 을 8의 4의 기재에 나타난 월 334,400원은 위 식당임대료가 아니라 제1공장 냉난방기 사용료로 보인다)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식당부분은 원고와 오성, 아진이 각 이를 이용하던 직원수의 비율로 공동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 24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식당을 이용한 원고의 제1,2공장의 직원은 합계 72명(제1공장 15명 + 제2공장 57명), 오성의 직원은 22명, 아진의 직원은 78명으로서 모두 172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식당부분은 원고와 오성, 아진이 72 : 22 : 78의 비율로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위에서 인정한 제1공장의 점유현황 및 그 면적에 따라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계산하면 별지 면적비율 계산과정 기재와 같이 제1공장 연면적의 10.48%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장의 10%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