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3218(200206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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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3. 21. 선고 2001누141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11행의 "제75조의 2"를 "제89조 제3항"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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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1. 6. 14. 선고 2001구86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8. 10.자 등록세 금 9,321,1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990,88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육세 금 1,864,2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398,17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달 30.자 취득세 금 6,214,1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660,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280세대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임대아파트 66세대를 건축할 목적으로 2000. 7. 31. 광주 ○○○ 산 84-11 임야 3,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0. 8.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0. 8. 7.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함에 따라 2000. 8. 10. 금 9,321,180원의 등록세와 금 1,864,230원의 교육세를, 같은 달 30. 금 6,214,120원의 취득세를 각 신고납부(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하 원고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각 같은 날 이를 수납하였다.
[증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9. 1. 15. 조례 제28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경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9. 1. 15. 조례 제282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칙②(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판 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 제3호,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등에 의하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독립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감면조례 부칙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용 토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서 100분의 25를 경감한 등록세는 금 6,990,885원{= 금 9,321,180원 - 경감액 금 2,330,295원(= 금 9,321,180원 x 0.25)}, 교육세는 금 1,398,172원{= 금 1,864,230원 - 경감액 금 466,058원(= 금 1,864,230원 x 0.25)}, 취득세는 금 4,660,590원{= 금 6,214,120원 - 경감액 금 1,553,530원(= 금 6,214,120원 x 0.25)}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100분의 25를 경감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