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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412(200203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11행의 “제75조의 2”를 “제89조 제3항”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