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860(200106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280세대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임대아파트 66세대를 건축할 목적으로 2000. 7. 31. 광주
나. 원고는 2000. 8.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0. 8. 7.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함에 따라 2000. 8. 10. 금 9,321,180원의 등록세와 금 1,864,230원의 교육세를, 같은 달 30. 금 6,214,120원의 취득세를 각 신고납부(
[증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9. 1. 15. 조례 제28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경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9. 1. 15. 조례 제282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부칙②(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판 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100분의 25를 경감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